대통령령

제12조 (결정의 통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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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 1부에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의료지원금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2024.11.12>

1. 삭제 <2016.6.8>
2. 삭제 <2016.6.8>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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