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재심신청)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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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려면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1, 2016.6.8, 2024.11.12>

1. 삭제 <2011.11.11>
2. 삭제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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