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국가 등의 지원)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상회의등 기반사업 조성
2. 정상회의등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3.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ㆍ보수
4. 그 밖에 정상회의등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회의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상회의등 계획에 따라 정상회의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