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기부금품의 접수)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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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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