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적용 제외)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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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따른 죄
2.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 부정사용)에 따른 죄
3. 「국방경비법」(1948. 7. 5. 호수 미상의 군정법률로 제정되어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9조(암호의 부정사용)ㆍ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 연락 또는 방조) 및 제33조(간첩)에 따른 죄
4.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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