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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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법 적용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제5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5.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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