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민사집행 시한
강제집행·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 등 채권 회수 절차 14개 시한. 가압류 본안 3주·지급명령 이의 14일·즉시항고 7일 등 도과 시 채권자 권리 상실 또는 채무자 보전 효력 상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집행권원·강제집행 신청 (5)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집행권원 효력 발생 | 확정 후 즉시 | 민사소송법 §195 |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된 경우 즉시 집행 가능 |
| 집행문 부여 신청 | 시효 내 | 민사집행법 §28 | 판결정본에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의 전제 |
| 강제집행 신청 | 집행권원 시효 내 | 민사집행법 §39 | 집행권원의 시효(통상 10년) 내 신청 — 도과 시 새 소제기 필요 |
| 확정채권 강제집행 시효 | 10년 | 민법 §165 ①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 단기 시효도 10년으로 연장 |
| 부동산 매각결정 → 매각 | 결정 후 통상 1~3개월 | 민사집행법 §144 | 경매기일 지정 후 매각 — 절차 진행에 따라 가변 |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 (5)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가압류 결정 | 신청 후 7일 내 (실무) | 민사집행법 §279 | 신청서 접수 후 통상 7일 내 결정 — 무담보 시 보증 공탁 |
| 가압류 본안소송 제기 | 3주 (법원 지정 시) | 민사집행법 §287 ① | 결정 후 채무자 신청 시 법원이 본안 제기 시한 지정 — 통상 3주 |
| 가압류 본안 미제기 → 취소 | 시한 도과 시 | 민사집행법 §288 ① | 본안 미제기 시 채무자 신청으로 가압류 취소 |
| 가처분 결정 | 신청 후 7일 내 (실무) | 민사집행법 §300 | 가압류와 평행 — 다툼 있는 권리관계 잠정 보전 |
| 보전처분 즉시항고 | 7일 | 민사집행법 §15 | 결정 송달 후 7일 — 가압류·가처분 인용·기각 모두 |
지급명령·후속 (4)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지급명령 신청 | 시효 내 | 민사소송법 §462 | 변제기 도래 후 — 일반 채권 시효(3·5·10년) 내 |
| 지급명령 송달 (실무) | 신청 후 통상 1~2주 | 민사소송법 §463 | 서류심사 후 송달 — 채무자 주소 명확 시 |
| 지급명령 이의신청 | 14일 | 민사소송법 §470 ① | 송달 후 14일 — 도과 시 확정 (집행권원 됨) |
| 지급명령 확정 (이의 없을 시) | 14일 후 | 민사소송법 §474 |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강제집행 가능 |
안내 — 강제집행은 집행권원(확정판결·지급명령 확정·공정증서 등) 확보 →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제기 시한(통상 3주)을 도과하면 채무자 신청으로 취소되고, 지급명령은 이의 없으면 14일 후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확정채권의 시효는 10년(민법 §165)으로 일반 채권보다 길어집니다. 사안별 변호인 검토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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