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 시한
공익사업·재개발·도로 신설 등 토지수용·보상 절차 15개 시한. 협의 14일·재결신청 1년·이의신청 30일·행정소송 90/60일 등 시한 도과 시 보상 청구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협의·재결 시한 (6)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보상협의 기간 | 14일 이상 | 토지보상법 §16 | 보상계획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 협의 기간 보장 |
| 사업인정고시 효력 | 1년 | 토지보상법 §30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 재결신청 없으면 효력 상실 |
| 수용재결 신청 (협의 불성립 시) | 사업인정 후 1년 | 토지보상법 §28 | 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가 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 의견서 제출 (재결 절차 중) | 30일 | 토지보상법 §31 | 재결신청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관계인은 30일 내 의견서 제출 |
| 수용재결 심리 시작 | 신청 후 14일 내 | 토지보상법 §34 | 재결 신청 접수 후 14일 내 심리 개시 |
| 보상금 지급기한 | 수용개시일까지 | 토지보상법 §40 | 수용개시일까지 미지급 시 재결 효력 상실 — 사업시행자 부담 |
이의신청·행정소송 (4)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이의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30일 | 토지보상법 §83 ① |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 임의절차 |
| 이의재결 결정기간 | 60일 (+ 30일 연장) | 토지보상법 §83 ② | 청구일부터 60일 —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
| 행정소송 (재결 취소소송) | 90일 / 60일 | 토지보상법 §85 ① | 재결서 송달 후 90일, 이의신청 거치면 결정서 송달 후 60일 |
| 보상금 증감 소송 | 90일 / 60일 | 토지보상법 §85의2 | 재결서 또는 이의재결서 송달 후 — 사업시행자 또는 소유자가 제기 |
환매·잔여지·기타 (5)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잔여지 매수청구 | 사업인정 후 1년 | 토지보상법 §73 ① | 잔여지가 종래 목적에 사용 곤란한 경우 — 사업인정고시 후 1년 내 |
|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 | 사업 완료 후 1년 | 토지보상법 §73 ② |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공사비 발생 시 |
| 환매권 행사기간 | 10년 / 5년 | 토지보상법 §91 ① | 취득일부터 10년 / 사업 폐지·변경일부터 5년 (둘 중 빠른 만료일) |
| 환매금액 산정 결정 | 환매 의사표시 후 | 토지보상법 §91 ④ |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위원회 결정 신청 |
| 공탁 보상금 회수 | 제한 없음 (시효 적용) | 토지보상법 §40 ④ / 민법 §162 | 공탁된 보상금 회수 — 일반 채권 시효 10년 적용 |
안내 — 토지수용 절차는 사업인정 → 협의 → 재결 → 이의신청 → 행정소송 흐름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의 시한이 짧고 다음 단계 진입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보상금 지급 미이행 시 재결 효력이 상실되고,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10년 또는 사업 폐지·변경일부터 5년 중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91).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별도의 도시정비법 절차가 추가되므로, 사안별 변호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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