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시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 자동개시·답변서·감정·조정 절차 15개 시한. 자동개시 거부·답변서 14일, 조정기간 90/180일, 반의사불벌 특례까지 의료사고 피해 분쟁 핵심 일정.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자동개시 시한 (6)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손해배상 청구 시효 | 3년 / 10년 | 민법 §766 | 의료사고를 안 날부터 3년 / 의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 조정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시효 내 | 의료분쟁조정법 §27 | 민법 §766 시효 안에서 신청 — 별도 신청기간 제한 없음 |
| 자동개시 통보 | 의료사고 발생 직후 | 의료분쟁조정법 §27의2 |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 시 자동 개시 절차 통보 |
| 자동개시 거부 (피신청인) | 14일 | 의료분쟁조정법 §27의2 ④ | 자동개시 통보 후 14일 — 거부 시 절차 종료, 미회신은 동의 의제 |
| 신청서 보정 | 7일 | 의료분쟁조정법 §27 ⑤ | 조정원 보정 요구 후 7일 — 미보정 시 신청 각하 |
| 피신청인 답변서 | 14일 | 의료분쟁조정법 §27 ⑥ | 조정 통지 후 14일 — 답변 없이도 절차 진행 가능 |
감정·조정 진행 (5)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감정부 감정기간 | 60일 (+ 30일 연장) | 의료분쟁조정법 §29 | 소관 감정부 회부 후 60일 —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총 90일) |
| 조정부 조정기간 | 90일 (+ 90일 연장) | 의료분쟁조정법 §33 | 조정부 회부 후 90일 — 1회 연장으로 최장 180일 |
| 감정 회부 | 신청 접수 후 즉시 | 의료분쟁조정법 §31 | 조정원이 감정부 자동 회부 — 별도 신청 불요 |
| 조정조서 작성·효력 | 합의 즉시 | 의료분쟁조정법 §35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집행권원 됨 |
| 조정 불성립 결정 | 절차 진행 중 | 의료분쟁조정법 §33 ⑦ | 합의 불가 또는 신청인 거부 시 — 조정원이 결정 |
후속 절차·특례 (4)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청 | 조정 불성립 후 즉시 | 의료분쟁조정법 §36 | 조정 불성립 시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 피해구제 청구 |
| 중재 합의 (조정 → 중재 전환) | 조정 절차 중 | 의료분쟁조정법 §43 | 당사자 합의 시 중재 절차로 전환 —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 효력 |
| 반의사불벌 특례 (형사 합의 의제) | 1심 판결 선고 전 | 의료분쟁조정법 §51 | 조정 성립 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 처벌 배제 (피해자 의사 X) |
| 민사소송 (조정 무효·취소) | 90일 | 의료분쟁조정법 §35 ⑤ / 행소법 | 조정조서에 대한 무효·취소 소송 — 일반 90일 시한 적용 |
안내 — 의료분쟁조정은 임의절차로 신청인이 신청합니다. 다만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는 자동개시 대상이며, 피신청인이 14일 내 거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집행권원)이 있고, 조정 성립 시 의료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 처벌이
배제되는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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