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시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심판·소송 절차 17개 시한. 심사청구 3년·거절결정 불복 3개월/30일·심결취소 30일·상고 14일·상표 이의 2개월 등 지식재산권 분쟁 핵심 일정.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허 출원·심사 (6)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특허 심사청구 | 3년 (출원일부터) | 특허법 §59 | 심사청구 미이행 시 출원 취하 의제 — 3년 내 청구해야 심사 진행 |
| 출원공개 | 18개월 (출원일부터) | 특허법 §64 |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자동 공개 — 조기공개 신청 가능 |
| 우선권 주장 (조약 우선권) | 12개월 | 특허법 §54 | 제1국 출원일부터 12개월 — 파리조약 우선권 기간 |
| 우선권 주장 (국내 우선권) | 12개월 | 특허법 §55 | 선행 국내출원일부터 12개월 |
| 거절결정 불복심판 | 3개월 | 특허법 §132의17 | 거절결정 등본 송달 후 3개월 — 심판원에 청구 |
| 우선심사 신청 | 심사 진행 중 | 특허법 §61 | 실시 중·실시 준비 중 등 사유 시 — 심사기간 단축 |
심판원 절차 (5)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무효심판 | 권리 존속 중 | 특허법 §133 | 이해관계인·심사관 청구 — 권리 존속 중 언제든 (등록 후 5년 제한 없음) |
| 정정심판 | 권리 존속 중 | 특허법 §136 | 특허권자가 명세서·도면 정정 청구 — 권리 존속 중 |
| 권리범위확인심판 | 시한 없음 | 특허법 §135 | 확인 대상 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 — 분쟁 시 활용 |
| 답변서 (피청구인) | 30일 | 특허법 §147 ① |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후 30일 — 답변 없이도 절차 진행 |
| 심결 | 심리 종결 후 | 특허법 §162 | 서면 또는 구술 심리 후 심결 — 통상 1~2년 소요 |
심결취소소송·상표·디자인 (6)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심결취소의 소 (특허법원) | 30일 | 특허법 §186 ③ | 심결 등본 송달 후 30일 — 특허법원 전속관할 |
| 상고 (대법원) | 14일 / 20일 | 특허법 §186 ⑧ / 민소법 | 특허법원 판결 송달 후 14일 + 상고이유서 20일 (소송기록접수통지) |
| 상표 출원공고 이의신청 | 2개월 | 상표법 §60 ① |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 누구든 신청 가능 |
| 상표 거절결정 불복심판 | 30일 | 상표법 §116 | 거절결정 송달 후 30일 — 특허보다 짧음 (2017 개정) |
| 상표 무효심판 | 5년 (등록 후) | 상표법 §117 ② | 일부 사유는 5년 제한 — 부정한 목적·사용권 침해 등은 무관 |
| 디자인 거절결정 불복심판 | 3개월 | 디자인보호법 §120 | 거절결정 송달 후 3개월 — 디자인보호법 별도 규정 |
안내 — IP 분쟁은 출원 → 심사 → 심판 → 심결취소소송(특허법원) → 상고(대법원) 5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의 시한이 짧습니다.
상표는 특허보다 더 짧은 시한(거절결정 불복 30일)이 적용됩니다. 무효심판은 권리 존속 중 언제든 청구 가능하나,
상표는 일부 사유에 한해 등록 후 5년 제한이 있습니다 (상표법 §117 ②).
실용신안은 특허법을 준용하므로 시한은 특허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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