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불복절차 시한
국세·지방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조세 불복 절차 15개 시한. 조세 사건은 필수전치주의(국기법 §56 ②)가 적용되어, 심사·심판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부적법 각하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국세 불복 청구 시한 (6)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이의신청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 90일 | 국기법 §66 ① |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 임의절차 (생략하고 심사·심판 직접 가능) |
| 심사청구 (국세청장) | 90일 | 국기법 §61 ① | 처분 통지 또는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부터 90일 |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 90일 | 국기법 §68 ① | 심사청구와 택일 — 일반적으로 심판청구 선호 (독립성) |
| 감사원 심사청구 | 90일 / 180일 | 감사원법 §43 | 처분 안 날 90일 / 처분일 180일 — 심사·심판 대신 선택 가능 |
| 행정소송 (필수전치) | 90일 | 행소법 §20 / 국기법 §56 ② | 심사·심판 결정서 송달일부터 90일 — 전치 미이행 시 부적법 각하 |
| 불복청구서 보정 | 20일 | 국기법 §63 ① | 위원회 보정 요구 후 20일 — 미보정 시 청구 각하 |
결정기간·재결 (4)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이의신청 결정기간 | 30일 | 국기법 §66 ⑤ | 청구일부터 30일 (훈시규정) — 실무상 60일 전후 |
| 심사청구 결정기간 | 90일 | 국기법 §65 ② | 청구일부터 90일 (훈시규정) |
| 심판청구 결정기간 | 90일 | 국기법 §80-2 ① | 청구일부터 90일 —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
| 결정기간 도과 → 행정소송 | 결정 전 즉시 가능 | 국기법 §56 ② 단서 | 90일 경과 시 결정 없이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전치 의제) |
경정청구·지방세 (5)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통상의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 국기법 §45-2 ① |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 부과제척기간(5/10/15년) 내 |
|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 | 사유 발생 후 3개월 | 국기법 §45-2 ② | 판결 확정·계약 해제·소득 귀속 변경 등 — 별도 시한 |
| 지방세 이의신청 | 90일 | 지기법 §90 | 처분 통지 후 90일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
| 지방세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 90일 | 지기법 §91 | 이의신청 결정 후 90일 — 국세와 평행 구조 |
| 지방세 행정소송 | 90일 | 행소법 §20 | 심사청구 결정 통지 후 90일 — 필수전치주의 |
안내 —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며,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국세청)와 심판청구(조세심판원)는 택일이며, 일반적으로 독립성·전문성 측면에서 심판청구가 선호됩니다.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심판·감사원 심사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필수전치주의).
부과제척기간(5/10/15년)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 소멸시효 종합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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