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108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직무상 인지하고도 고의로 묵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 규정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108조@]. 행위 주체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두는 근로감독관에 한정되며, 일반 공무원이나 사인은 본조의 정범이 될 수 없다[법령:근로기준법/제101조@]. 보호법익은 근로감독 행정의 공정성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 기준의 실효적 관철에 있으며, 이는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제102조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
구성요건상 「위반 사실」은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고, 「묵과」는 직무상 응당 취하여야 할 시정·송치·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부작위를 가리킨다[법령:근로기준법/제108조@]. 주관적 요건으로는 위반 사실의 인식과 묵과에 대한 의사, 즉 고의가 요구되므로, 단순한 과실이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적발 누락은 본조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108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정해져 있어, 자유형과 더불어 공직 수행 자격을 직접 박탈·정지함으로써 근로감독 직무의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가 드러난다[법령:근로기준법/제108조@].
또한 근로감독관은 제103조에 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본조의 묵과 금지 의무는 비밀엄수 의무와 함께 근로감독관의 직무상 의무 체계를 구성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103조@]. 본조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제122조)에 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며, 근로감독 영역에서의 고의적 직무 방기를 가중·특화하여 규율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108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101조@] (근로감독관)
-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 [법령:근로기준법/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