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2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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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제34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 규정된 일련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형법 제29조가 미수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형법/제29조@], 절도·강도 영역에서는 본조가 그 처벌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 적용 대상은 절도(제329조) [법령:형법/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법령:형법/제330조@], 특수절도(제331조) [법령:형법/제331조@], 자동차등 불법사용(제331조의2) [법령:형법/제331조의2@], 강도(제333조) [법령:형법/제333조@], 특수강도(제334조) [법령:형법/제334조@], 준강도(제335조) [법령:형법/제335조@], 인질강도(제336조) [법령:형법/제336조@], 강도상해·치상(제337조) [법령:형법/제337조@], 강도살인·치사(제338조) [법령:형법/제338조@], 강도강간(제339조) [법령:형법/제339조@], 해상강도(제340조) [법령:형법/제340조@], 상습범(제341조) [법령:형법/제341조@] 등 제329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모든 본범 구성요건이다. 미수범의 성립 요건은 형법 총칙상 일반 미수론에 따라 ①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본범에 대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등 초과주관적 요소, ②실행의 착수, ③범행의 미완성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형법/제25조@]. 처벌의 양정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고 [법령:형법/제25조@],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중지미수로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며 [법령:형법/제26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능미수로 보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27조@]. 본조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상죄(제337조·제338조)의 미수도 문언상 포함하나, 통설·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그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의 결합 형태에 따라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법령:형법/제15조@]. 강도예비·음모(제343조)는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처벌 규정에 의한다 [법령:형법/제343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의 일반 정의 및 임의적 감경)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미수)
  • [법령:형법/제27조@] (불능미수)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 처벌의 법정주의)
  • [법령:형법/제329조@] ~ [법령:형법/제341조@] (본조의 적용 대상 본범)
  • [법령:형법/제343조@] (강도예비·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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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0: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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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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