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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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6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재물손괴죄의 기본 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보호법익은 재물 자체의 물질적 가치뿐 아니라 그 본래의 효용 내지 이용가치이다 [법령:형법/제366조@]. 객체는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이므로, 자기 소유물은 원칙적으로 본조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며, 행위자와의 소유관계가 구성요건요소를 이룬다 [법령:형법/제366조@]. 1995년 개정으로 종래의 재물·문서 외에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이 객체로 추가되어, 정보화 사회에서 데이터 자체의 효용을 형법적으로 보호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령:형법/제366조@]. 행위태양은 ① 손괴(물리적 훼손으로 효용을 멸실·감소시키는 행위), ② 은닉(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효용을 일시적으로 해하는 행위), ③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외형 변경이 없더라도 본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사실상의 효용 침해도 포함된다 [법령:형법/제366조@]. 따라서 본죄의 결과는 재물의 소멸이 아니라 "효용의 침해"이며, 일시적 효용 침해도 본조에 해당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366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필요하고, 영득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도죄·횡령죄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366조@]. 미수범 처벌 및 가중적 구성요건은 후속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된다 [법령:형법/제366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66조@] (재물손괴등) — 본조
  • [법령:형법/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 [법령:형법/제368조@] (중손괴)
  • [법령:형법/제369조@] (특수손괴)
  • [법령:형법/제370조@] (경계침범)
  • [법령:형법/제371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372조@] (동력)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연결된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향후 자료 보완 시 추가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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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2: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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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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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