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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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국가정보화 기본법」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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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기준을 정하여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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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원안위 공무원"이라 한다)이 방사선관리구역 또는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시 개인용 피폭선량계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 방사선피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안위 공무원에 대한 방사선 안전을 확보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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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사벌매호취수시설 설치사업)1. 사업명 : 사벌매호취수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상주시장(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상주시 도남취수시설은 여름철 홍수예방 및 하저의 침전물질 배출을 위하여 낙단보를 개방할 경우 수위저하로 인해 취수에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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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탁신청) 법 제13조에 따라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자는 한국은행이므로 국채사무처리대리점 등은 공탁자가 될 수 없다.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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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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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직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의 의의) 당직근무라 함은 청장의 명을 받아 우리 청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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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위원회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 추천은 각 과(팀)장이 추천한다.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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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자격) ① 현장실습 대상자는 신청 시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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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환지계획고시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1-2공구 2. 사업구역 :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장신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112명, 면적 779,875.0㎡ 4. 환 지 : 소유자 총 107명, 면적 781,033.4㎡ 5. 환지청산금 : 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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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1공구 환지계획고시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1공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복교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211명, 면적 1,035,780.0㎡ 4. 환지 : 소유자 총 191명, 면적 1,036,104.3㎡ 5. 환지청산금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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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방송통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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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지방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처리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887-5번지 일원) ○ 면적 : 2,322,67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오·폐수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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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5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공동활용체계의 확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1항에 의한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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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 지정 고시* 한국감정평가협회 : 2014. 6. 30까지 (감정평가선진화 방침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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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진해~거제 주배관(제덕 쉴드 추진구)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진해~거제 주배관 건설공사(제덕 쉴드 추진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민 영 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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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진해~거제 주배관(구영 쉴드 추진구)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진해~거제 주배관 건설공사(구영 쉴드 추진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민 영 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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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록목록) ① 기록목록에는 문서가 접수ㆍ작성된 일자의 순서에 따라 그 명칭과 장수를 빠짐없이 표시하고, 비고란에는 제출자의 성명을 표시한다. ② 기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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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2조와 관련하여 후원단체가 입원환자를 위한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요구 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기준) 후원단체가 후원금품 추천 요구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추천한다. 1.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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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지속가능발전이라 한다) 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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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찰클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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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1. 목적 ○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에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인인도청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2. 인도청구자료 작성 준비 ○ 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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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진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진해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주 강 수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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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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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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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 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은 특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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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6 ㆍ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6 ·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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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친양자 입양ㆍ파양에 관한 신고절차 및 친양자 입양ㆍ파양의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일반입양과의 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요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친양자 입양 제2조 (입양신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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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1조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친권자 지정(변경을 포함한 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2. 미성년자의 부모 혼인이 취소된 때 3.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 4. 부모의 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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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인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절차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 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미성년후견개시신고를 하거나 성년후견인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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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신고를 게을리 한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등이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인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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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신고인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6조는 보고적 신고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27조는 창설적 신고에 관한 것인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물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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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는 지정, 선정을 묻지 않고 모두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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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개명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성명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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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미성년후견인이 지정 또는 선임되거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그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후견인의 자격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거나 동의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동의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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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미성년후견개시신고가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민법」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아 혼인신고서 기타사항란에「혼인으로 인하여 미성년후견종료」 라고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때에는 혼인사유를 기록한 다음에, 미성년후견종료의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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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미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관할법원이 「가사소송법」제9조 및 「가사소송규칙」제5조 또는 「가정보호심판규칙」제46조에 따라 친권 또는 미성년후견 후견감독에 관한 사항(상실ㆍ회복ㆍ일시정지ㆍ대행자선임등)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4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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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이 예규는 외교부 직원이 재직(시보 또는 실무수습 기간)중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부모 또는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경조금을 갹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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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과 관련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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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평가지침Ⅰ. 근거 및 목적 □ 근 거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 제36호)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도의 평가지침 마련 □ 목 적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선정·지정,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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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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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달청2012년도말 기준 전문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전기공사업에 대한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1.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 적용일자 : 2013. 07. 01일 입찰공고분부터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조달청 공고 제2013-26호에 따라 2013.06.03일 입찰공고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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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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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리기관"이라 함은 접수된 민원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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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유럽연합(EU) 회원국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덴마크왕국, 체코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공화국,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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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정명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정명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주 강 수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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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후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후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주 강 수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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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동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동호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주 강 수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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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근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근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주 강 수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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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금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남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주 강 수 - 변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