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스6
판시사항
가. 이중호적이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 대상인지 여부 나.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이 말소된 경우, 이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가. 호적법 제120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안이 경미, 현저하고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우리 호적법은 1인 1호적의 편제원칙( 법 제8조)을 취하고 있어 이중호적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중호적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정정이 가능하다.
나. 혼인은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이 이중호적이라는 이유로 말소되더라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나. 혼인은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이 이중호적이라는 이유로 말소되더라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제8조, 민법 제810조, 제81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신청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88.3.14 자 88프8-14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의 요지는 재항고인의 남편인 사건본인 1은 경북 안강읍 소재(번지생략) 호주 신청외인 의 호적(이하 "갑"호적이라 한다)에 동 신청외인 과 위 "갑"호적에 동 신청외인 의 처로 등재되어 있는 사건본인 2의 장남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한편 재항고인과는 1957.3.28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소생자 3명의 출생신고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 객지로 떠돌아 다니다가 1964.6.20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춘천시 효자동 (번지생략)을 본적으로 취적하여 다시 호적(이하"을"호적이라 한다)을 편제하고 위 "을"호적에 그 자신을 호주로 사건본인 2 를 그 모로 등재한 다음 이어 같은 해 6.23 그 자신과 사건본인 3과 의 혼인신고를 마친 후 사건본인 3 과 사이의 소생인 사건본인 4, 6, 7 의 출생신고를 하여 동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을"호적은 이중호적으로 그 호적기재 전부를 말소하고 그 말소된 사건본인 1과 동 3의 사유난의 혼인사유기재와 사건본인 4, 5, 6, 7 의 호적기재사항을 위 "갑"호적에 이기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우리 민법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민법 제810조)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단 혼인신고를 마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호적에 다시 다른사람을 배우자로 입적시킬 수 없다할 것인데, 이 사건 재항고인의 신청취지는 결국 재항고인이 사건본인 1의 배우자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위 "갑"호적에 다시 사건본인 3을 위 사건본인 1의 배우자로 등재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바를 신청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살피건대, 호적법 제120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인이 경미, 현저하고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우리 호적법은 1인 1호적의 편제원칙( 법 제8조 참조)을 취하고 있어 이중호적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중호적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정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갑"호적에 기재된 사건본인 1과 위 "을"호적에 기재된 호주 사건본인 1이 동일인이라면 이는 이중호적을 가진 경우로서 위 "갑"호적에 입적되어 있으면서 다시 취적편제한 위 "을"호적은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한편 혼인은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하게 편제된 위의 "을"호적이 이중호적이라는 이유로 말소되더라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다( 당원 1981.10.15. 자 81스21 결정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건본인 1이 위 "을"호적상의 본적지에 사건본인 3과 의 혼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서가 수리된 이상 위 사건본인 1은 그때에 이미 중혼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고, 위 "을"호적에 기재된 위 혼인사유를 말소하고 이를 위 "갑"호적에 이기하므로 인하여 그때에 비로소 중혼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중혼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미 혼인으로서 효력이 있는 위 사건본인 1과 3 의 그 혼인사유기재를 위 "갑"호적에 이기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그밖에 위 "을"호적을 말소함과 동시에 그 말소되는 호적기재 중 위 사건본인 1과 3 의 혼인사유와 사건본인 4 , 5, 6, 7의 신분 및 사유란 기재를 위 "갑"호적에 그대로 이기하여도 관계인들의 신분관계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호적정정은 이를 허가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의견을 달리하는 원심결정에는 호적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간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
【사건본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88.3.14 자 88프8-14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의 요지는 재항고인의 남편인 사건본인 1은 경북 안강읍 소재(번지생략) 호주 신청외인 의 호적(이하 "갑"호적이라 한다)에 동 신청외인 과 위 "갑"호적에 동 신청외인 의 처로 등재되어 있는 사건본인 2의 장남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한편 재항고인과는 1957.3.28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소생자 3명의 출생신고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 객지로 떠돌아 다니다가 1964.6.20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춘천시 효자동 (번지생략)을 본적으로 취적하여 다시 호적(이하"을"호적이라 한다)을 편제하고 위 "을"호적에 그 자신을 호주로 사건본인 2 를 그 모로 등재한 다음 이어 같은 해 6.23 그 자신과 사건본인 3과 의 혼인신고를 마친 후 사건본인 3 과 사이의 소생인 사건본인 4, 6, 7 의 출생신고를 하여 동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을"호적은 이중호적으로 그 호적기재 전부를 말소하고 그 말소된 사건본인 1과 동 3의 사유난의 혼인사유기재와 사건본인 4, 5, 6, 7 의 호적기재사항을 위 "갑"호적에 이기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우리 민법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민법 제810조)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단 혼인신고를 마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호적에 다시 다른사람을 배우자로 입적시킬 수 없다할 것인데, 이 사건 재항고인의 신청취지는 결국 재항고인이 사건본인 1의 배우자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위 "갑"호적에 다시 사건본인 3을 위 사건본인 1의 배우자로 등재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바를 신청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살피건대, 호적법 제120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인이 경미, 현저하고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우리 호적법은 1인 1호적의 편제원칙( 법 제8조 참조)을 취하고 있어 이중호적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중호적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정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갑"호적에 기재된 사건본인 1과 위 "을"호적에 기재된 호주 사건본인 1이 동일인이라면 이는 이중호적을 가진 경우로서 위 "갑"호적에 입적되어 있으면서 다시 취적편제한 위 "을"호적은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한편 혼인은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하게 편제된 위의 "을"호적이 이중호적이라는 이유로 말소되더라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다( 당원 1981.10.15. 자 81스21 결정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건본인 1이 위 "을"호적상의 본적지에 사건본인 3과 의 혼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서가 수리된 이상 위 사건본인 1은 그때에 이미 중혼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고, 위 "을"호적에 기재된 위 혼인사유를 말소하고 이를 위 "갑"호적에 이기하므로 인하여 그때에 비로소 중혼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중혼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미 혼인으로서 효력이 있는 위 사건본인 1과 3 의 그 혼인사유기재를 위 "갑"호적에 이기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그밖에 위 "을"호적을 말소함과 동시에 그 말소되는 호적기재 중 위 사건본인 1과 3 의 혼인사유와 사건본인 4 , 5, 6, 7의 신분 및 사유란 기재를 위 "갑"호적에 그대로 이기하여도 관계인들의 신분관계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호적정정은 이를 허가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의견을 달리하는 원심결정에는 호적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간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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