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2483
판시사항
가. 약속어음의 원인관계의 소멸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나. 파산절차가 종료되었으나 적극재산이 잔존하는 경우 파산법인의 인격소멸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피고, 상고인】 제동수산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12.14. 선고 87나18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청구의 소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수산개발공사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추심위임을 받고 한 것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 후 추심위임에 의한 제소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즉, 소외 주식회사 한국수산개발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선박매입을 위하여 도입하는 이태리, 불란서 차관에 대하여 한국외환은행이 대외지급보증을 하였고 원고은행은 한국외환은행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갖게될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은행은 위 연대보증으로 인한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 회사가 위 차관금으로 매입한 선박 34척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둔 사실, 그후 1973.11.17. 위 소외 회사의 계속된 경영부실로 부채가 누적되자 정부는 이를 민영화 하기로 하여 그 인수자로 소외 제동산업주식회사가 설립한 피고 회사를 선정하고 아울러 부실경영의 한 요인인 원고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비경제성 선박을 매각하기로 방침을 세운 사실, 이에 따라 관련 당사자인 원고은행, 피고 회사, 위 소외 회사, 위 제동산업은 1973.11.29. ① 위 소외 회사의 위 이태리, 불란서 차관 중 1973.11.17.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외환은행이 이미 대위변제하고 그로 인하여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추심을 유예하여 원화대출로 전환한 금 8,671,313,760원의 채무를 원고은행이 보증하고 ② 위 소외 회사 소유의 매각대상 선박 27척을 일반매각공고에 의하여 매각하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매각하지 아니한 잔여선박은 피고 회사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은 8년거치 8년 분할상환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③원고은행은 위 선박 27척의 매각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박들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대신 위 선박대금에 상당하는 채무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 피고 심상준 및 제동산업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되 일반매각공고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선박을 피고 회사가 위 ②항에서 본 것과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피고 회사가 피고 심상준 및 위 제동산업의 보증하에 약속어음을 위 소외 회사에 발행하고 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그 어음액면 상당의 금액은 위 연대보증에서 공제할 것 등을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1974.1.5. 월미 301호,302호를 대금 306,400,000원에 1974.9.25. 월미 305호를 대금 152,800,000원에 매수하고 각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포함하여 약속어음 16매을 발행하자 위 소외 회사는 각 그 발행받은 날에 위 약정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법리오해는 없으며, 원고은행의 이 사건소송의 제기가 위 소외 회사의 추심위임에 의한 것이 아님이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위임의 종료여부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으며, 원심의 위 판단에는 이 사건 소의 제기 내지 수행이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것은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인데 위 원고은행의 구상금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은행은 위 소외 회사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차관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외환은행에 대한 위 소외 회사의 금 8,671,313,760원의 원화대출채무 중 금 3,599..,329,800원은 외환은행이 1980.7.18.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로 전환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는 소멸되었고, 금 4,157,223,602원은 1982.12.31. 원고은행이 대위변제하고, 금 917,760,358원은 위 소외 회사의 선박매각대금으로 변제함으로써 전액 소멸된 반면, 원고은행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4,157,223,602원의 구상금채권을 각게 되었는데 위 구상금채권은 추심기간이 짧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고율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제한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은행이 같은 날 위 소외 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을 신규로 대출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변제받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나 위 신규대출금4,157,223,602원의 채무는 변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또 피고 회사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앞서 본 선박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먼저 1982.12.31 현재 원고은행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금 4,157,223,602원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신규대출금으로 전환된 뒤 변제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1) 위 소외 회사의 82년도 결산보고서 (을 제9호증의2)에는 원고에 대한 이·불차관 대지급금 4,157,223,602원이 당기에 발생되어 단기차입금에 포함되어 있다가 83년 결산보고서(을 제10호증의 2)에는 단기차입금 중 원고에 대한 이·불차관 대지급금 4,157,223,602원이 당기에 감소되고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는 장기차입금에서 전환된 3,522,645,874원만 잔존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86.3.경의 부채명세서(을 제12호증의 2)에도 원고로부터의 차입원금 3,170,284,021원, 미지급이자 9,613,589,770원 계 12,780,873,791원만 표시되어 있다. ② 원고은행의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신고액에 관한 서류인 을제12호증의4(갑 제19호증의 1과 같음), 갑 제19호증의2, 갑제20호증의1에 의하면 1983.9.30. 현재 대출금 7,045,719,876원, 대지급금은 이 사건 구상채권을 포함하여 금 5,998,721,737원등 합계 원금 22,658,031,383원인데 담보물처분대금 8,524,210,496원을 수령하고 남은 채권은 대출원금잔액과 이자를 합쳐서 12,783,873,791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확정채권액은 대출원금3,114,977,497원, 미수 이자 9,611,007,693원 합계 12,725,985,190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원고은행은 위 신고에서 대출, 대지급금, 이자의 분류 중 이 사건 전환대출금은 대지급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출원금과 이자만 남아 있는 것으로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주장하고 있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환대출당시 그 대출채권은 담보물처분채권으로 정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담보물처분대금으로 이 사건 대지급금이 변재된 것으로 보이며 ③ 원고은행이 1988.2.29.자 서증조사기일에 잔존원금채권의 원인증서와 원장으로 제출한 을 제15 내지 제 18호증에 나타난내역이 이 사건 전환대출금과는 무관하며 ④ 위 전환대출금의 변제여부가 쟁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원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원고은행의 직원 김혁중은 원심법원이 위 서증조사기일에서 문제된 대지급금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나 그로부터 전환된 대출채권의 원장 등 장부의 제시를 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부가 따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은행이 위와 같은 대지급금이 나 대출금의 발생 및 변제내용을 원장등 장부에 기재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⑤ 을 제 12호증의6 내지 12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어음과 함께 발행 배서된나머지 어음 14장은 이미 반환된 점을 알 수 있는 바, 증거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회사의 1982년도의 1983년도 결산보고서상에이 사건 대지급금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기장된 경위 또 담보물처분대금 금 8,524,210,496원을 수령하여 이 사건 대지급금채무에 변제충당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한다 던가 또 원고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한 원인증서와 원장을 제출받아 조사하여 보지 않고 이 사건 전환된 대출채권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전환대출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 사건 어음배서의 원인관계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반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어음의 발행 내지보증과 배서는 모두 그 발행인 내지 보증인들이 피고들, 수취인 겸 배서인인 위 소외 회사 그리고 피배서인인 원고 등이 모두 관여한 위 1973.11.29.자 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건 어음발행의 원인관계는 직접적으로는피고 회사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선박매매대금채무의 지급 또는 지급확보를 위한 것이기는 하나 그 발행에서 배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실질상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전환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 아래에서 원고가 그 소지인으로서 어음의 발행인 또는 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어음상 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 있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1) 기록상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파산자 면책결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고, 파산자 면책결정이 있었다고 하다라도 그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이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어음금채권이 소멸한다거나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없고, (2) 법인이 잔여재산 없이 그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인격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아직도 적극재산이 잔존하고있다면 법인은 그 재산에 관한 청산목적의 범위내에서는 존속한다고 보아야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에서는 피고 회사에 대한 선박매매대금채권이나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위 어음 14매에 관하여 제소키로 채권자 집회에서 의결하였다가 그후 재소를 보류하되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로써 얻는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로 법원과 채권자들 사이에 양해가 되었다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어음금에 해당하는 선박매매금채권에 대하여는 위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이를 포기하므로써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견해에서 위 소외 회사가 파산자 면책결정을 받았고, 아니면 파산종료로 법인격이 소멸됨으로써 위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이나 선박매매대금도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파산종료로 인한 법인격 소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12.14. 선고 87나18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청구의 소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수산개발공사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추심위임을 받고 한 것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 후 추심위임에 의한 제소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즉, 소외 주식회사 한국수산개발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선박매입을 위하여 도입하는 이태리, 불란서 차관에 대하여 한국외환은행이 대외지급보증을 하였고 원고은행은 한국외환은행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갖게될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은행은 위 연대보증으로 인한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 회사가 위 차관금으로 매입한 선박 34척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둔 사실, 그후 1973.11.17. 위 소외 회사의 계속된 경영부실로 부채가 누적되자 정부는 이를 민영화 하기로 하여 그 인수자로 소외 제동산업주식회사가 설립한 피고 회사를 선정하고 아울러 부실경영의 한 요인인 원고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비경제성 선박을 매각하기로 방침을 세운 사실, 이에 따라 관련 당사자인 원고은행, 피고 회사, 위 소외 회사, 위 제동산업은 1973.11.29. ① 위 소외 회사의 위 이태리, 불란서 차관 중 1973.11.17.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외환은행이 이미 대위변제하고 그로 인하여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추심을 유예하여 원화대출로 전환한 금 8,671,313,760원의 채무를 원고은행이 보증하고 ② 위 소외 회사 소유의 매각대상 선박 27척을 일반매각공고에 의하여 매각하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매각하지 아니한 잔여선박은 피고 회사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은 8년거치 8년 분할상환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③원고은행은 위 선박 27척의 매각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박들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대신 위 선박대금에 상당하는 채무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 피고 심상준 및 제동산업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되 일반매각공고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선박을 피고 회사가 위 ②항에서 본 것과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피고 회사가 피고 심상준 및 위 제동산업의 보증하에 약속어음을 위 소외 회사에 발행하고 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그 어음액면 상당의 금액은 위 연대보증에서 공제할 것 등을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1974.1.5. 월미 301호,302호를 대금 306,400,000원에 1974.9.25. 월미 305호를 대금 152,800,000원에 매수하고 각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포함하여 약속어음 16매을 발행하자 위 소외 회사는 각 그 발행받은 날에 위 약정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법리오해는 없으며, 원고은행의 이 사건소송의 제기가 위 소외 회사의 추심위임에 의한 것이 아님이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위임의 종료여부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으며, 원심의 위 판단에는 이 사건 소의 제기 내지 수행이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것은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인데 위 원고은행의 구상금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은행은 위 소외 회사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차관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외환은행에 대한 위 소외 회사의 금 8,671,313,760원의 원화대출채무 중 금 3,599..,329,800원은 외환은행이 1980.7.18.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로 전환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는 소멸되었고, 금 4,157,223,602원은 1982.12.31. 원고은행이 대위변제하고, 금 917,760,358원은 위 소외 회사의 선박매각대금으로 변제함으로써 전액 소멸된 반면, 원고은행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4,157,223,602원의 구상금채권을 각게 되었는데 위 구상금채권은 추심기간이 짧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고율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제한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은행이 같은 날 위 소외 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을 신규로 대출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변제받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나 위 신규대출금4,157,223,602원의 채무는 변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또 피고 회사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앞서 본 선박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먼저 1982.12.31 현재 원고은행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금 4,157,223,602원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신규대출금으로 전환된 뒤 변제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1) 위 소외 회사의 82년도 결산보고서 (을 제9호증의2)에는 원고에 대한 이·불차관 대지급금 4,157,223,602원이 당기에 발생되어 단기차입금에 포함되어 있다가 83년 결산보고서(을 제10호증의 2)에는 단기차입금 중 원고에 대한 이·불차관 대지급금 4,157,223,602원이 당기에 감소되고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는 장기차입금에서 전환된 3,522,645,874원만 잔존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86.3.경의 부채명세서(을 제12호증의 2)에도 원고로부터의 차입원금 3,170,284,021원, 미지급이자 9,613,589,770원 계 12,780,873,791원만 표시되어 있다. ② 원고은행의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신고액에 관한 서류인 을제12호증의4(갑 제19호증의 1과 같음), 갑 제19호증의2, 갑제20호증의1에 의하면 1983.9.30. 현재 대출금 7,045,719,876원, 대지급금은 이 사건 구상채권을 포함하여 금 5,998,721,737원등 합계 원금 22,658,031,383원인데 담보물처분대금 8,524,210,496원을 수령하고 남은 채권은 대출원금잔액과 이자를 합쳐서 12,783,873,791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확정채권액은 대출원금3,114,977,497원, 미수 이자 9,611,007,693원 합계 12,725,985,190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원고은행은 위 신고에서 대출, 대지급금, 이자의 분류 중 이 사건 전환대출금은 대지급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출원금과 이자만 남아 있는 것으로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주장하고 있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환대출당시 그 대출채권은 담보물처분채권으로 정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담보물처분대금으로 이 사건 대지급금이 변재된 것으로 보이며 ③ 원고은행이 1988.2.29.자 서증조사기일에 잔존원금채권의 원인증서와 원장으로 제출한 을 제15 내지 제 18호증에 나타난내역이 이 사건 전환대출금과는 무관하며 ④ 위 전환대출금의 변제여부가 쟁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원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원고은행의 직원 김혁중은 원심법원이 위 서증조사기일에서 문제된 대지급금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나 그로부터 전환된 대출채권의 원장 등 장부의 제시를 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부가 따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은행이 위와 같은 대지급금이 나 대출금의 발생 및 변제내용을 원장등 장부에 기재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⑤ 을 제 12호증의6 내지 12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어음과 함께 발행 배서된나머지 어음 14장은 이미 반환된 점을 알 수 있는 바, 증거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회사의 1982년도의 1983년도 결산보고서상에이 사건 대지급금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기장된 경위 또 담보물처분대금 금 8,524,210,496원을 수령하여 이 사건 대지급금채무에 변제충당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한다 던가 또 원고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한 원인증서와 원장을 제출받아 조사하여 보지 않고 이 사건 전환된 대출채권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전환대출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 사건 어음배서의 원인관계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반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어음의 발행 내지보증과 배서는 모두 그 발행인 내지 보증인들이 피고들, 수취인 겸 배서인인 위 소외 회사 그리고 피배서인인 원고 등이 모두 관여한 위 1973.11.29.자 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건 어음발행의 원인관계는 직접적으로는피고 회사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선박매매대금채무의 지급 또는 지급확보를 위한 것이기는 하나 그 발행에서 배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실질상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전환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 아래에서 원고가 그 소지인으로서 어음의 발행인 또는 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어음상 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 있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1) 기록상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파산자 면책결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고, 파산자 면책결정이 있었다고 하다라도 그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이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어음금채권이 소멸한다거나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없고, (2) 법인이 잔여재산 없이 그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인격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아직도 적극재산이 잔존하고있다면 법인은 그 재산에 관한 청산목적의 범위내에서는 존속한다고 보아야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에서는 피고 회사에 대한 선박매매대금채권이나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위 어음 14매에 관하여 제소키로 채권자 집회에서 의결하였다가 그후 재소를 보류하되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로써 얻는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로 법원과 채권자들 사이에 양해가 되었다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어음금에 해당하는 선박매매금채권에 대하여는 위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이를 포기하므로써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견해에서 위 소외 회사가 파산자 면책결정을 받았고, 아니면 파산종료로 법인격이 소멸됨으로써 위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이나 선박매매대금도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파산종료로 인한 법인격 소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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