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나1447
판시사항
판결요지
[1] 동일한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었거나, 그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이 집행된 경우 채권양수인 및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된 후 그 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수인은 가압류집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공1994상, 1459)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홍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함안군 의료보험조합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12. 11. 선고 97가합462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금 20,549,978원 및 이에 대한 1997. 5. 30.부터 1998. 8. 2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991,2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및 판단 가.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소외 1은 경남 함안군 산인면 ○○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1997. 5. 19. 무렵, 피고에 대하여 같은 해 2.부터 피고 조합원들을 진료한 데 대한 진료비로 같은 해 2월분 금 28,488,580원, 같은 해 3월분 금 22,675,830원, 같은 해 4월분 금 23,826,840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의료보험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가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1997. 2월분은 같은 해 6. 9. 금 25,747,920원으로, 같은 해 3월분은 같은 해 7. 8. 금 22,059,830원으로, 같은 해 4월분은 같은 해 7. 18. 금 22,970,310원으로 각 확정하였다. (2) 위 소외 1은 위 병원을 운영하던 중에 원고를 비롯한 약 50여 명으로부터 자금을 빌어 쓰고 수표 등을 발행하여 1997. 5. 20.자로 약 10억 원 상당의 부도가 될 형편에 이르러, 같은 달 19. 원고에 대한 금 8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1997. 2, 3, 4월분의 의료보험 진료비채권 금 74,991,25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0.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997. 2, 3, 4월분의 의료보험 진료비채권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의료보험 진료비 합계 금 70,778,060원(2월분 25,747,920+3월분 22,059,830+4월분 22,970,3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소외 1의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대동은행(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원고가 양도받기에 앞서 피고에 대한 소외 1의 의료보험 진료비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아울러 소외 1은 1997. 5. 19. 소외 2에게도 위 진료비채권 중 금 20,000,000원을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여 그 이튿날인 같은 달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위 진료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었을 뿐더러 그에 관한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와 위 소외 2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같은 날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1, 2, 3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위 소외 1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창원지방법원 97카단1407호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의료보험 진료비채권 중 1997. 5월분부터 금 50,228,082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가압류하였고 같은 달 19. 그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소외 1은 1997. 5. 19. 위 소외 2에게 위 진료비채권 중 1997. 5월분 청구액 금 20,000,000원을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함에 있어서는 위 5월분 청구액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수령할 의료보험 진료비 중 금 20,000,000원을 위 소외 2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여 그 이튿날인 5. 2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소외 회사가 가압류한 채권이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의료보험 진료비채권 중 '1997. 5월분부터 금 50,228,082원'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소외 회사로서는 피고로부터 언제 의료보험 진료비채권이 확정되어 지급되는지 알 수 없어 위와 같이 특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같은 해 5. 이후부터 지급될 진료비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외 2가 양도받은 채권 역시 위 진료비채권 중 '1997. 5월분 청구액 금 20,000,000원'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해 5. 이후에 청구 또는 지급될 진료비채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양수한 채권과 소외 회사가 가압류한 채권 및 위 소외 2가 양수한 채권은 모두 동일한 채권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동일한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었거나, 그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이 집행된 경우 채권양수인 및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이하 같다)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이 사건을 보건대, 우선 소외 회사의 위 진료비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은 위 원고 및 소외 2에 대한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한 1997. 5. 20.의 이전인 같은 달 19. 송달되어 위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소외 회사가 위 진료비채권에 관하여 원고 및 위 소외 2에 우선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의하여 가압류 집행이 된 금 50,228,082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우선하여 위 진료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그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를 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 통지와 위 소외 2를 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 통지는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되었고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므로 위 각 통지는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위 소외 2와 동시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먼저 가압류명령이 집행된 금원을 제한 나머지 금 20,549,978원(금 70,778,060 - 금 50,228,082원)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와 동시에 대항력을 갖춘 채권양수인이 있음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위 진료비채권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의 가압류명령, 원고 및 소외 2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각 송달된 이후에도 수건의 채권압류 및 가압류명령이 송달되어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한 공탁(집행공탁)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진료비채권 중 금 20,549,978원 부분을 원고가 적법하게 이를 양수하고 대항요건까지 갖춘 이상 위 금원 부분 채권은 이미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버려 그 후 그 부분에 대하여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채권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하여는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2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동시에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변제공탁하는 것은 모르되 피고가 이 부분을 집행공탁을 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0,549,9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익일인 1997. 5.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봉진(재판장) 윤근수 문형배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12. 11. 선고 97가합462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금 20,549,978원 및 이에 대한 1997. 5. 30.부터 1998. 8. 2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991,2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및 판단 가.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소외 1은 경남 함안군 산인면 ○○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1997. 5. 19. 무렵, 피고에 대하여 같은 해 2.부터 피고 조합원들을 진료한 데 대한 진료비로 같은 해 2월분 금 28,488,580원, 같은 해 3월분 금 22,675,830원, 같은 해 4월분 금 23,826,840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의료보험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가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1997. 2월분은 같은 해 6. 9. 금 25,747,920원으로, 같은 해 3월분은 같은 해 7. 8. 금 22,059,830원으로, 같은 해 4월분은 같은 해 7. 18. 금 22,970,310원으로 각 확정하였다. (2) 위 소외 1은 위 병원을 운영하던 중에 원고를 비롯한 약 50여 명으로부터 자금을 빌어 쓰고 수표 등을 발행하여 1997. 5. 20.자로 약 10억 원 상당의 부도가 될 형편에 이르러, 같은 달 19. 원고에 대한 금 8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1997. 2, 3, 4월분의 의료보험 진료비채권 금 74,991,25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0.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997. 2, 3, 4월분의 의료보험 진료비채권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의료보험 진료비 합계 금 70,778,060원(2월분 25,747,920+3월분 22,059,830+4월분 22,970,3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소외 1의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대동은행(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원고가 양도받기에 앞서 피고에 대한 소외 1의 의료보험 진료비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아울러 소외 1은 1997. 5. 19. 소외 2에게도 위 진료비채권 중 금 20,000,000원을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여 그 이튿날인 같은 달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위 진료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었을 뿐더러 그에 관한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와 위 소외 2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같은 날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1, 2, 3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위 소외 1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창원지방법원 97카단1407호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의료보험 진료비채권 중 1997. 5월분부터 금 50,228,082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가압류하였고 같은 달 19. 그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소외 1은 1997. 5. 19. 위 소외 2에게 위 진료비채권 중 1997. 5월분 청구액 금 20,000,000원을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함에 있어서는 위 5월분 청구액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수령할 의료보험 진료비 중 금 20,000,000원을 위 소외 2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여 그 이튿날인 5. 2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소외 회사가 가압류한 채권이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의료보험 진료비채권 중 '1997. 5월분부터 금 50,228,082원'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소외 회사로서는 피고로부터 언제 의료보험 진료비채권이 확정되어 지급되는지 알 수 없어 위와 같이 특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같은 해 5. 이후부터 지급될 진료비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외 2가 양도받은 채권 역시 위 진료비채권 중 '1997. 5월분 청구액 금 20,000,000원'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해 5. 이후에 청구 또는 지급될 진료비채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양수한 채권과 소외 회사가 가압류한 채권 및 위 소외 2가 양수한 채권은 모두 동일한 채권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동일한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었거나, 그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이 집행된 경우 채권양수인 및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이하 같다)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이 사건을 보건대, 우선 소외 회사의 위 진료비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은 위 원고 및 소외 2에 대한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한 1997. 5. 20.의 이전인 같은 달 19. 송달되어 위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소외 회사가 위 진료비채권에 관하여 원고 및 위 소외 2에 우선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의하여 가압류 집행이 된 금 50,228,082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우선하여 위 진료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그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를 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 통지와 위 소외 2를 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 통지는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되었고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므로 위 각 통지는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위 소외 2와 동시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먼저 가압류명령이 집행된 금원을 제한 나머지 금 20,549,978원(금 70,778,060 - 금 50,228,082원)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와 동시에 대항력을 갖춘 채권양수인이 있음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위 진료비채권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의 가압류명령, 원고 및 소외 2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각 송달된 이후에도 수건의 채권압류 및 가압류명령이 송달되어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한 공탁(집행공탁)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진료비채권 중 금 20,549,978원 부분을 원고가 적법하게 이를 양수하고 대항요건까지 갖춘 이상 위 금원 부분 채권은 이미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버려 그 후 그 부분에 대하여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채권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하여는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2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동시에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변제공탁하는 것은 모르되 피고가 이 부분을 집행공탁을 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0,549,9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익일인 1997. 5.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봉진(재판장) 윤근수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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