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1499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성우전기(상호변경전 용마전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임낙훈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 선고 92나17916,17923(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삼원화성에게 전기제품제작을 하청주면서 그에 필요한 이 사건 금형들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 1 임낙훈의 피용자인 피고 2는 위 금형들은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것이고 이 금형들을 피고들측에서 가져가 보관할 경우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여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잘 알면서도 혹시 원고 회사로부터도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대신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소외 회사 이사인 소외 1로부터 위 금형들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 은닉하면서 원고 회사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이현구가 이 사건 금형들이 소외 회사가 원고회사로부터 전기제품의 제작, 납품을 하청받으면서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소외 회사 이사인 위 김치훈으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타처에 보관, 은닉함으로써 원고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이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비록 소외 1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이 사건 금형들을 횡령함에 있어 피고 2가 공모 가담하였다고 기소된 관련형사사건에서 피고 2가 소외 1의 업무상 횡령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 2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나 담보제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463조는 채무자만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할 뿐 채무자가 아닌 다른 권리자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 이므로, 설사 피고들이 소론과 같은 담보제공약정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형들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채무자가 아닌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내세워 위 금형들의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463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 선고 92나17916,17923(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삼원화성에게 전기제품제작을 하청주면서 그에 필요한 이 사건 금형들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 1 임낙훈의 피용자인 피고 2는 위 금형들은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것이고 이 금형들을 피고들측에서 가져가 보관할 경우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여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잘 알면서도 혹시 원고 회사로부터도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대신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소외 회사 이사인 소외 1로부터 위 금형들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 은닉하면서 원고 회사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이현구가 이 사건 금형들이 소외 회사가 원고회사로부터 전기제품의 제작, 납품을 하청받으면서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소외 회사 이사인 위 김치훈으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타처에 보관, 은닉함으로써 원고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이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비록 소외 1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이 사건 금형들을 횡령함에 있어 피고 2가 공모 가담하였다고 기소된 관련형사사건에서 피고 2가 소외 1의 업무상 횡령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 2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나 담보제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463조는 채무자만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할 뿐 채무자가 아닌 다른 권리자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 이므로, 설사 피고들이 소론과 같은 담보제공약정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형들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채무자가 아닌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내세워 위 금형들의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463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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