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나113
판시사항
고소로 인하여 소추되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형사피의 사실에 대한 고소는 국가형벌권의 실행을 쉽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그 사실에 관하여 피고소인을 구속 또는 공소하는 것은 검사의 수사 내지 소추권의 작용이라고 할 것이니 만큼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소인이 그 혐의사실에 관하여 구속, 공소제기되었다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2.16. 선고 64다1536 판결(판례카아드 1982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51) 513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광주지방법원(63가238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의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2,000원을 지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살피건대, 피고들이 1957.10월경 원고를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던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로부터 동 지청 1957년 형 제4894호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기소되어 동원에서 배임죄에 대하여는 무죄 횡령죄에 대하여서만 유죄가 선고되었고 다시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이 있었으나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대법원에서 1960.11.30. 파기자판하여 횡령죄에 대하여서도 무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위 배임 및 횡령죄가 모두 무죄로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 소송대리인은 당초에 고소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을 하였다가 뒤에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자백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아무런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불법적인 위 고소로 인하여 1958.4.10.부터 동년 7.18.까지 100일간 구속을 당하여 당시 여수시에서 경영하던 표구업으로 매일 평균 순이익금으로 금 300원씩을 얻을 수 있었는데 위 구속으로 100일 간에 금 30,000원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무고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제1,2,3심 공히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그 보수금으로 금 31,000원을 소비하였으며 공판 계속중 장부감정료로 금 1,000원을 소비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중류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씨시조 유적보존회장 ○○○씨 대동보소 도유사등 일종중의 대표자로 활동하였는데 위 구속과 재판으로 정신상 고통이 막대하였으므로 그 위자료는 금 5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도합 금112,000원을 지급받고저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여도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해할려고 하는 고의가 있다거나 또는 구속으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입은 정신상,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유일한 자료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던 피고들에게 그 고소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내용 및 당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은 원고가 자인하는 본건 고소사건에 관하여 소외 4를 상대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등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본건 고소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긍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본건 고소를 불법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부합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옥(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광주지방법원(63가238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의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2,000원을 지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살피건대, 피고들이 1957.10월경 원고를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던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로부터 동 지청 1957년 형 제4894호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기소되어 동원에서 배임죄에 대하여는 무죄 횡령죄에 대하여서만 유죄가 선고되었고 다시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이 있었으나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대법원에서 1960.11.30. 파기자판하여 횡령죄에 대하여서도 무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위 배임 및 횡령죄가 모두 무죄로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 소송대리인은 당초에 고소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을 하였다가 뒤에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자백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아무런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불법적인 위 고소로 인하여 1958.4.10.부터 동년 7.18.까지 100일간 구속을 당하여 당시 여수시에서 경영하던 표구업으로 매일 평균 순이익금으로 금 300원씩을 얻을 수 있었는데 위 구속으로 100일 간에 금 30,000원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무고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제1,2,3심 공히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그 보수금으로 금 31,000원을 소비하였으며 공판 계속중 장부감정료로 금 1,000원을 소비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중류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씨시조 유적보존회장 ○○○씨 대동보소 도유사등 일종중의 대표자로 활동하였는데 위 구속과 재판으로 정신상 고통이 막대하였으므로 그 위자료는 금 5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도합 금112,000원을 지급받고저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여도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해할려고 하는 고의가 있다거나 또는 구속으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입은 정신상,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유일한 자료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던 피고들에게 그 고소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내용 및 당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은 원고가 자인하는 본건 고소사건에 관하여 소외 4를 상대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등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본건 고소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긍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본건 고소를 불법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부합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옥(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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