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다1820
판시사항
물건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에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 중 소유자가 사용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인한 손해는 그 훼손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이다.
판결요지
물건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에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 중 소유자가 사용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인한 손해는 그 훼손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영진해운주식회사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2. 8. 23. 선고, 72나312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 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소유인 본건 건물의 전면인 그 판시와 같은 1,2계 공히 12평의 부분이 그 판시와 같은 상태로 훼손되었다는 사실과 그 훼손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부분을 월세 6만원식으로 임차거주 하던 소외인이 퇴거하게 되었던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 그 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건물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위 임대료 상당의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의 부분에 대하여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수선이 가능하다면 그 당시의 수선료가,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였다 할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용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따로 손해액에 산정할수는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로써 그 청구를 배척하였던 것이나 원래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것이 동산이거나 부동산임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소유자에 의하여 그에 대한 통상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되어지는 것(더욱이 건물은 그 사용이 관리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인즉 그 물건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선이 가능한 정도로 훼손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그 물건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였다면 적어도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중 소유자가 위와 같은 사용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인한 손해는 그 훼손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였다고 함이 상당할것인 바 원심이 전시 소외인의 퇴거가 위 임차부분의 사용불능으로 인한 것인 여부(그 판시로서 사용 불능상태였음이 추지된다)와 그 부분의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관한 사실들을 심리하여 확정함이 없이 위와 같은 판시만으로써 원고의 위 청구전부(그 청구의 손해중 설시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소위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할것이 즉 그에 관한 인과관계의 유무도 심리되어야 할것이었다)를 배척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의 미진과 이유 불비등의 위법을 면치 못할것이었으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를 이유 있다 할것이다. 2. 피고는 원판결중 그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적법히 상고하였던 것이나 그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었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던 것인즉 그 상고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9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영진해운주식회사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2. 8. 23. 선고, 72나312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 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소유인 본건 건물의 전면인 그 판시와 같은 1,2계 공히 12평의 부분이 그 판시와 같은 상태로 훼손되었다는 사실과 그 훼손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부분을 월세 6만원식으로 임차거주 하던 소외인이 퇴거하게 되었던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 그 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건물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위 임대료 상당의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의 부분에 대하여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수선이 가능하다면 그 당시의 수선료가,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였다 할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용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따로 손해액에 산정할수는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로써 그 청구를 배척하였던 것이나 원래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것이 동산이거나 부동산임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소유자에 의하여 그에 대한 통상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되어지는 것(더욱이 건물은 그 사용이 관리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인즉 그 물건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선이 가능한 정도로 훼손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그 물건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였다면 적어도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중 소유자가 위와 같은 사용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인한 손해는 그 훼손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였다고 함이 상당할것인 바 원심이 전시 소외인의 퇴거가 위 임차부분의 사용불능으로 인한 것인 여부(그 판시로서 사용 불능상태였음이 추지된다)와 그 부분의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관한 사실들을 심리하여 확정함이 없이 위와 같은 판시만으로써 원고의 위 청구전부(그 청구의 손해중 설시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소위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할것이 즉 그에 관한 인과관계의 유무도 심리되어야 할것이었다)를 배척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의 미진과 이유 불비등의 위법을 면치 못할것이었으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를 이유 있다 할것이다. 2. 피고는 원판결중 그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적법히 상고하였던 것이나 그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었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던 것인즉 그 상고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9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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