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28518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이 사건 주택은 시멘트 벽돌로 함석지붕 2층 주택 1층 41.59평방미터, 2층 23.80평방미터의 기존 건물에다가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1층 46.64 평방미터, 2층 11.60평방미터를 연결하여 증축한 건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체 구조가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및 스라브 지붕으로 된 건물로서 기존 건물 부분은 방 3개와 주방, 욕실 및 거실로, 증축건물 부분은 방 1개와 부엌으로 각 구분되어 있으나,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함으로써 각 유지존립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고, 위 증축건물부분을 증축한 자도 이를 기존건물과 별개의 건물로 할 의사로써 증축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건물부분과 증축건물부분이 기초상태나 축조형태 및 건축자재가 다르다든지, 전자는 증축한 자의 거주용으로 후자는 임대용으로 하고 있어 그 용도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개의 건물로 볼 것이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를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
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볼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지하굴착공사로 인하여 훼손되어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된다면 원고에 대한 위 자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를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
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볼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지하굴착공사로 인하여 훼손되어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된다면 원고에 대한 위 자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지화신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경성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5. 선고 87나26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은 이 사건 주택이 기존건물부분과 무허가로 건축한 증축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1동의 건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1동의 건물이라고 보고 그 수리비 상당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데 있다.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 뿐 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당원 1961.11.23. 선고 4293민상623, 624 판결; 1964.11.28. 자 64마678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1960.11.30.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2층 주택1층 41.59평방미터, 2층 23.80평방미터의 기존건물에다가 1977.6.경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1층 46.64평방미터,2층 11.60평방미터를 연결하여 증축한 건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체구조가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및 스라브지붕으로 된 건물로서 기존건물부분은 방 3개와 주방, 욕실 및 거실로 증축건물부분은 방 2개와 부엌으로 각 구분되어 있으나,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하므로서 각 유지존립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증축건물부분을 증축한 자도 이를 기존건물과 별개의 건물로 할 의사로서 증축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1개의 건물로 볼 것이고, 기존건물부분과 증축건물부분이 기초상태나 축조형태 및 건축자재가 다르다든지, 전자는 증축한 자의 거주용으로 후자는 임대용으로 그 용도를 달리하고 있다해서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택은 기존건물부분에 증축건물부분을 연결하여 건축함으로서 하나의 건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73.1.30. 선고 72다2235,2236 판결; 1979.2.27. 선고 78다1820 판결; 1982.6.22. 선고 81다8 판결; 1987.11.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주택은 전체로 보아서 그 수리가 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손해를 그 보수 등 공사비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굴착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주택의 보수등 공사비상당 손해 액은 이 사건 무렵인 1985.7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때의 보수등 공사비 상당액은 금 9,781,388원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 손해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원심감정인 박정병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85.7월을 기준으로 한 위 주택의 보수등 공사비 상당액은 금 8,310,043원이고 원심이 인정한 손해액은 1988.5월을 기준으로 한 공사비로서 감정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되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 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사비 금 8,310,043원 가운데는 이 사건 기존건물부분의 수장공사비 금 497,025원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은 위 수장공사비도 이 사건 지하굴착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0.3.31. 선고 69다2016 판결; 1971.2.9. 선고 70다2826 판결; 1988.3.22. 선고 87다카10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이 지하굴착공사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원고는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조치는 상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 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과 같이 원심판결은 재산상 손해의 부분에 관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5. 선고 87나26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은 이 사건 주택이 기존건물부분과 무허가로 건축한 증축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1동의 건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1동의 건물이라고 보고 그 수리비 상당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데 있다.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 뿐 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당원 1961.11.23. 선고 4293민상623, 624 판결; 1964.11.28. 자 64마678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1960.11.30.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2층 주택1층 41.59평방미터, 2층 23.80평방미터의 기존건물에다가 1977.6.경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1층 46.64평방미터,2층 11.60평방미터를 연결하여 증축한 건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체구조가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및 스라브지붕으로 된 건물로서 기존건물부분은 방 3개와 주방, 욕실 및 거실로 증축건물부분은 방 2개와 부엌으로 각 구분되어 있으나,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하므로서 각 유지존립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증축건물부분을 증축한 자도 이를 기존건물과 별개의 건물로 할 의사로서 증축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1개의 건물로 볼 것이고, 기존건물부분과 증축건물부분이 기초상태나 축조형태 및 건축자재가 다르다든지, 전자는 증축한 자의 거주용으로 후자는 임대용으로 그 용도를 달리하고 있다해서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택은 기존건물부분에 증축건물부분을 연결하여 건축함으로서 하나의 건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73.1.30. 선고 72다2235,2236 판결; 1979.2.27. 선고 78다1820 판결; 1982.6.22. 선고 81다8 판결; 1987.11.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주택은 전체로 보아서 그 수리가 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손해를 그 보수 등 공사비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굴착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주택의 보수등 공사비상당 손해 액은 이 사건 무렵인 1985.7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때의 보수등 공사비 상당액은 금 9,781,388원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 손해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원심감정인 박정병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85.7월을 기준으로 한 위 주택의 보수등 공사비 상당액은 금 8,310,043원이고 원심이 인정한 손해액은 1988.5월을 기준으로 한 공사비로서 감정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되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 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사비 금 8,310,043원 가운데는 이 사건 기존건물부분의 수장공사비 금 497,025원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은 위 수장공사비도 이 사건 지하굴착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0.3.31. 선고 69다2016 판결; 1971.2.9. 선고 70다2826 판결; 1988.3.22. 선고 87다카10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이 지하굴착공사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원고는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조치는 상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 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과 같이 원심판결은 재산상 손해의 부분에 관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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