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32078
판시사항
[1]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설될 수 있는 경우, 향후치료비 손해액의 산정 방법 [2]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서에 향후 약물 및 신경치료비뿐만 아니라 척수신경자극술이 통증 및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비용도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척수신경자극술이 통증 및 증상 개선을 위해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심리 없이 척수신경자극술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통증 및 증상이 여명 종료일까지 지속될 것을 전제로 그때까지 매년 약물 및 신경치료비가 소요된다고 보아 향후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공2011상, 1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3. 18. 선고 2008나918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88,668,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 피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는 향후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추가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그 수술비용이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감은 물론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향후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의 개선을 위한 척추신경자극술 비용은 인정하지 않은 대신, 원고에게 여명시까지 매년 신경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매년 6,500,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 연도별 위 신경 및 약물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향후치료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제1심 및 원심의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신경외과 의사는 2007. 7. 30.자 신체감정서에서 “현재 통증크리닉 통원치료 중으로 통증에 대한 치료 중인 상태로 판단된다. 향후 2년간 매년 약물치료 및 신경치료, 진찰료로 합계 6,578,144원의 치료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약 2년 후 통증 조절이 안 될 시 약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척추신경자극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재판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원심에서 다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후 “현재 통증 및 증상이 잔존하여 통원치료 중이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약물치료 및 신경치료비로 매년 650만 원이 필요하다. 현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이 잔존하므로, 척수자극술의 시도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척수자극술 시도비용은 약 500만 원, 효과가 있을 경우 소요비용 약 2,000만 원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1, 2차 신체감정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향후 매년 650만 원 가량의 약물 및 신경치료가 여명 종료일까지 계속 필요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각 감정서 기재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의 통증 및 증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매년 650만 원 정도의 약물 및 신경치료비가 소요되지만, 척수자극술을 시행하면 그 통증 및 증상이 완화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며, 척수자극술 시행으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약물 및 신경치료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거나 그 치료비가 더 적게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만일 위와 같은 척수자극술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통증 및 증상의 개선을 위해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척수자극술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함부로 척수자극술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통증 및 증상이 여명 종료일까지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여명 종료일까지 원고에게 매년 650만 원씩의 약물 및 신경치료비가 소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척수자극술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통증 및 증상의 개선을 위해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 원고가 척수자극술을 받게 된다면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지, 척수자극술 시행 후에도 남게 되는 후유증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향후 어떤 치료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필요하고 그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확정한 다음에 그에 근거하여 원고의 향후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신경치료 및 약물치료비 6,5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단정하여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향후치료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피고가 그 중 일부인 88,668,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불복 범위로 한정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파기 범위는 위 불복 범위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88,668,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주심) 박병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3. 18. 선고 2008나918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88,668,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 피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는 향후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추가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그 수술비용이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감은 물론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향후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의 개선을 위한 척추신경자극술 비용은 인정하지 않은 대신, 원고에게 여명시까지 매년 신경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매년 6,500,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 연도별 위 신경 및 약물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향후치료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제1심 및 원심의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신경외과 의사는 2007. 7. 30.자 신체감정서에서 “현재 통증크리닉 통원치료 중으로 통증에 대한 치료 중인 상태로 판단된다. 향후 2년간 매년 약물치료 및 신경치료, 진찰료로 합계 6,578,144원의 치료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약 2년 후 통증 조절이 안 될 시 약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척추신경자극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재판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원심에서 다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후 “현재 통증 및 증상이 잔존하여 통원치료 중이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약물치료 및 신경치료비로 매년 650만 원이 필요하다. 현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이 잔존하므로, 척수자극술의 시도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척수자극술 시도비용은 약 500만 원, 효과가 있을 경우 소요비용 약 2,000만 원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1, 2차 신체감정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향후 매년 650만 원 가량의 약물 및 신경치료가 여명 종료일까지 계속 필요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각 감정서 기재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의 통증 및 증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매년 650만 원 정도의 약물 및 신경치료비가 소요되지만, 척수자극술을 시행하면 그 통증 및 증상이 완화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며, 척수자극술 시행으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약물 및 신경치료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거나 그 치료비가 더 적게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만일 위와 같은 척수자극술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통증 및 증상의 개선을 위해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척수자극술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함부로 척수자극술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통증 및 증상이 여명 종료일까지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여명 종료일까지 원고에게 매년 650만 원씩의 약물 및 신경치료비가 소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척수자극술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통증 및 증상의 개선을 위해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 원고가 척수자극술을 받게 된다면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지, 척수자극술 시행 후에도 남게 되는 후유증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향후 어떤 치료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필요하고 그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확정한 다음에 그에 근거하여 원고의 향후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신경치료 및 약물치료비 6,5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단정하여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향후치료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피고가 그 중 일부인 88,668,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불복 범위로 한정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파기 범위는 위 불복 범위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88,668,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주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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