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장해급 여부 지급결정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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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6792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27. 선고 2009구단16049 판결

【변론종결】2011. 11.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9. OCI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양제철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4. 3. 30.까지 1차 해수펌프장에서 근무하다가 2004. 3. 31. 생산2과 티우람 공정으로 작업이 전환되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04. 8. 20.까지는 생산2과 티우람 공정, 2004. 8. 21.부터 2005. 4. 20.까지는 생산1과 염칼/아염 공정, 2005. 4. 21.부터 2008. 2. 10.까지는 시약생산과 공정에서 각 근무하였고, 2008. 2. 11.부터 2009. 2. 10.까지 1년간 개인 지병으로 병가를 한 후, 2009. 2. 11.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10. 피고에게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첨부한 장해진단서에는 ‘상병명 :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부상일 : 2009. 2. 23.’, ‘양측 외이도 및 고막 소견은 정상이며, 유양동 x-ray와 임피던스 청력검사에는 정상이나,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에서 기도와 골도가 89/39dB로 측정됨’, ‘장해상태 : 환자 진술에 의하면 1995년 발전소에서 근무시 터빈이나 보일러 작동 소리에 오랫동안 노출된 후 우측 청력손실과 이명이 발생되었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9. 5.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는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사람으로, 그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소외 회사에 1988. 9. 9.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5. 10. 26.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에서 ‘전음성난청(우)’으로 작업전환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1996년부터 2004. 3.까지 1차 해수펌프장으로 작업전환 배치되었으며, 2004. 3. 31.부터 2008. 2. 10.까지는 비소음부서인 ‘생산2과 티우람, 생산1과 염칼/아염, 시약생산과’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직업성 난청 치유일은 소음부서를 떠나 생산2과 티우람 근무일인 2004. 3. 31.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에 의거 장해보상청구권은 치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바, 보험급여 청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장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

라. 원고는 2009. 7.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사고로 인하여 하반신마비의 1급 지체장해인이 되어 퇴사하게 되었고 1995년부터 우측 귀에 이명을 동반한 소음성 난청을 앓게 되었으며 2006년경 가장 소음이 심한 건조(Dry)공정 근무를 하면서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소외 회사나 노동청 누구도 3년 안에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알려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기재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 9. 21. 원고에게 ‘원고의 경우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50데시벨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고, 소음성 난청이라 하더라도 소음발생부서를 떠난 시점이 2004. 3. 30.로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하였으니, 장해급여지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심사결정서를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장해가 소음성 난청이라고 볼 수 없고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더라도 소음부서를 떠난 시점이 2004. 3. 30.로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진단명은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이는 원고가 소음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원고가 생산2과 티우람 공정으로 전환 배치된 이후에도 계속 소음이 심한 부서에서 근무하여 장해가 계속 악화되었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가)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소음작업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장해가 고정되므로 그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참조). 그러나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라 함은 일률적으로 85데시벨 미만의 소음작업장으로 전환 배치되거나 85데시벨 이상의 작업장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현 작업환경 및 청력손실의 진행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비소음 부서로 전환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5항 ‘소음성 난청’에서는,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A) 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 소정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취지가 작업장 소음측정치가 85dB 이하가 되면 난청이 유발되지 않는다거나 이미 발생한 난청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와 갑 제7호증의 1 내지 24,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 3. 31.부터 2004. 8. 20.까지는 생산2과 티우람 공정에서, 2004. 8. 21.부터 2005. 4. 20.까지는 생산1과 염칼/아염 공정에서, 2005. 4. 21.부터 2008. 2. 10.까지는 시약생산과에서 각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에 시행된 건강검진에서도 계속 청력저하의 소견을 받은 점, ② 원고가 근무하던 시약생산과의 MAP공장건조실은 제품의 제조, 건조, 분쇄, 포장의 공정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하였고, PHP공장에서는 제품을 제조하여 포장할 때 에어펌프를 작정할 경우 심한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04. 3. 31.부터 근무한 소외 회사의 티우람 공정 등의 소음에 관한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가 2004. 3. 31. 이후 근무한 생산2과 티우람 공정, 생산1과 염칼/아염공정, 시약생산과가 소음측정 미해당 작업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이들이 소음작업장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는 소견으로 회신한 점, ⑤ 원고가 2004. 3. 31. 이후 티우람 공정으로 전환 배치된 이유는, 원고가 이전에 근무하던 1차 해수펌프장의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그곳에서 근무하던 모든 직원들이 타부서로 전환 배치된 데에 따른 것일 뿐, 원고의 난청 진단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티우람 공정으로 전환 배치된 2004. 3. 31.경에 실질적으로 소음작업장에서 벗어나 이 사건 상병의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지급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5항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즉,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 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 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8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일부, 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가 1988년부터 1996년까지 근무한 발전소의 경우 2001년 소음 측정치가 85dB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소음작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04년까지 근무한 해수펌프장도 유틸리티(utility)에 속하는 작업장이라면 소음작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2004. 3. 31. 이후 근무한 생산2과 티우람 공정, 생산1과 염칼/아염공정, 시약생산과가 소음측정 미해당 작업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이들이 소음작업장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는 소견으로 회신한 사실, ② 원고가 2003. 12. 1. 평균 청력손실 좌 15, 우 41.7의 소음성 난청 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09. 2. 23. 진단 당시 ‘양측 외이도 및 고막 소견은 정상이며 유양동 엑스선 검사와 임피던스 청력검사는 정상이나,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에서 기도청력역치는 89dB, 골도청력역치는 39dB로 측정되고, 현 상태는 전농 상태의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내용으로 진단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24,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다른 일부,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다른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 2. 23.경 우측 기도청력역치 89dB, 골도청력역치 39dB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아 이 사건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나, 그 이전인 1995. 10. 26.경에 이미 평균 청력손실 좌 25, 우 46.6의 전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2007. 4. 27.에는 1,000헤르츠 기도청력역치 좌 35, 우 95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전음성 난청은 외이와 중이 등 소리를 전달해 주는 기관에 병변이 있어 물리적 음향에너지의 전달 자체가 이상이 있는 난청을 의미하며 발병원인은 외이와 중이의 다양한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 인해 유발된 난청을 의미하고 반드시 작업장에서의 소음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소음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전음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과는 별개의 질환으로 오히려 전음성 난청이 있는 경우 와우로 전달되는 소리의 강도가 감소되어 소음으로 인한 손상을 줄여줄 수도 있는 점, ③ 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역치는 총기류에 의한 난청을 제외하면 대개 양측 귀의 차이가 15dB 이내이므로, 그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비대칭성 청력손실은 우선 다른 원인을 의심해야 하며, ‘작업장의 소음 환경에 의한 직업성 난청’은 (i)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고 (ii) 청력도가 비슷한 양측성의 특성을 나타내며, (iii) 청력손실 정도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진행속도가 느려지는 특성이 있는데 반해, 원고의 난청 증상은 위와 같은 특성과는 차이가 있다는 신체감정촉탁의사의 소견이 있는 점, ④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인 경우가 흔한데, 원고의 경우에는 2007. 4. 27.의 진단 결과상 좌·우 기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00헤르츠에서 60dB로서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일종이고, 감각신청경 난청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저명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경우에는 2003. 12. 1.의 진단 결과상 기도·골도의 역치차이가 2,000헤르츠 ~ 4,000헤르츠 영역에서 30~50dB까지가 차이가 나는 혼합성 난청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원고가 2004. 3. 30. 이전에 근무한 공정에서는 소음이 유해인자로 되어 있어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원고가 2004. 3. 31. 이후 근무한 작업장에서는 유기용제나 특정화학물질이 유해인자로 되어 있어 그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졌을 뿐 소음이 유해인자로 되어 있지 않아 그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⑥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에 나타난 1,000헤르츠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들은, (i) 2003. 4. 28.에는 좌 20dB, 우 35dB(2003. 12. 1.자 정밀검사상 평균청력손실치 좌 15dB, 우 41.7dB), (ii) 2004. 5. 25.에는 좌 20dB, 우 40dB, (iii) 2005. 6. 9.에는 좌 40dB, 우 55dB, (iv) 2006. 4. 7.에는 좌 30dB, 우 55dB, (v) 2007. 4. 27.에는 좌 35dB, 우 95dB로 측정되어, 소음이 유해인자로 되어 있지 않은 작업장으로 원고가 배치 전환된 이후에도 원고의 우측 귀 난청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2006년 이후에는 급격히 악화된 점, ⑦ 1990년 이후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 중 난청을 상병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가 없는 점, ⑧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5항 ‘소음성 난청’에서는,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장해진단서(갑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순음청력검사상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처분사유 중 하나로 삼은 소멸시효완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조인호(재판장) 반정모 이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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