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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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단16049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6792,2심-대법원,2012두3859,3심

【주문】1. 피고가 2009.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제철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988. 9. 9. 입사하여 2004. 3. 30.까지 1차 해수펌프장에서 근무하다, 2004. 3. 31. 생산2차 티우람 공정으로 작업이 전환되었다. 원고는 2009. 2. 11. 위 회사를 퇴직하였다. 원고는 2009. 3. 10. 피고에게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해보장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비소음부서(85dB 미만)로 작업전환된 2004. 3. 31.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므로 장해보상청구권은 시효소멸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티우람 공정으로 전환된 이후 근무한 드라이(건조), 염화칼슘공장, 시약생산부 PTH부서 모두 소음이 심한 부서여서 이 사건 상병은 계속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소음작업장으로부 벗어남으로써 장해가 고정되므로 그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참조). 그러나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라고 함은 일률적으로 85dB 미만의 소음작업으로 전환배치되거나 85dB 이상의 작업장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현 작업환경 및 청력손실의 진행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비소음 부서로 전환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24,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1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88. 9.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6.까지 동력과 발전소에서 근무하였는데, 1995. 10. 26. 의료법인 ○의료재단 산업의학연구소에서 실시한 특수건강검진에서 '전음성 난청(우)' 판정되어 작업 전환의 소견을 받았고(1994년 건강검진에서 청력은 정상이었다), 1996.부터 2004. 3. 30.까지 1차 해수펌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03. 12. 1. 정밀검사결과 ,소음성난청'이라는 주의 소견을 받은 점, ② 이후 원고는 2004. 3. 31.부터 2004. 8. 20.까지는 생산2과 티우람 공정에서, 2004. 8. 21.부터 2005. 4. 20.까지는 생산1과 염칼/아염 공정에서, 2005. 4. 21.부터 2008. 2. 10.까지는 시약생산과에서 각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에 시행된 건강검진에서도 계속 청력저하의 소견을 받은 점, ③ 소음은 대표적인 청력손실의 원인이며 소음으로 난청 증상이 유발되거나 악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④ 시약생산과에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MAP공장건조실은 제품의 제조, 건조, 분쇄, 포장의 공정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하였고, PHP공장에서는 제품을 제조하여 포장할 때 에어펌프를 작동할 경우 심한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보여지 점, ⑤ 원고가 2004. 3. 31.부터 근무한 티우람 공정 등의 소음에 관한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티우람 공정으로 전환배치된 2004. 3. 31. 실질적으로 소음작업장에서 벗어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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