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3다1516

판시사항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마친 뒤 이를"을"에게 이전등기해 준 토지를 피고가 다시"갑"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하여 이 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갑"의 전보배상청구권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마친 뒤 이를"을"에게 이전등기해준 토지를 피고가 다시 동일토지에 대하여 1955.7.21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이 등기에 의하여 "갑"에게 같은 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준 경우에 피고가 "갑"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법률상 당연무효인 이중등기를 경유하여 이 등기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을 보면 피고는 그 당시 진정한 소유권자인"을"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갑"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채무의 이행기라고 볼 수 있는 1955.7.21.에 피고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그 이행이 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때부터"갑"에게 위 이행청구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9.18. 선고 73나26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있는 토지 [(주소 생략) 임야 2반보]는 1944.4.14.자로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유되고 1944.4.30. 소외 1에게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1955.7.21.자로 동일 토지에 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하고 이 등기에 의하여 같은 날자로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소외 2에게 대하여 위 토지를 1955.4.5. 매도하였던 것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는 소외 2로 부터 위 토지를 사고 이 나중의 등기에 의하여 1962.12.22.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피고가 소외 2에게 대하여 위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법률상 당연무효인 이중등기를 경유하여 이 등기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을 보면 피고는 그 당시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소외 1로 부터 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외 2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정당하게 판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그 채무의 이행기라고 볼 수 있는 1955.7.21.에 피고의 소외 2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그 이행이 불능상태에 볼 수 있을 것이요, 따라서 이때부터 소외 2에게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논지는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중등기인 것이 발견되고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피고가 진정한 소유권자인 소외 1 한테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외 2에게 넘겨줄 의사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등)인 1969년 6월에 비로소 피고의 소외 2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것이라고 보아야 된다하나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2의 피고에게 대한 전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본 원심판시도 정당하다(당원 1973.10.10. 선고 72다2600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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