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22448
판시사항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공2002하, 269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명암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3. 28. 선고 2002나35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동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므로 소외 3, 소외 4가 자신들의 출자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또 분쟁으로 인하여 당초의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정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피고와 소외 2 등 대주주들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자된 부동산을 주주인 소외 4를 배제한 채 임의로 분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고 회사 및 주주인 소외 4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2.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토지)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동업관계가 해지되었거나 적어도 피고, 소외 1, 소외 2 등이 그 해지를 주장하면서 그 잔여재산 분배(반환) 등을 시도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피고 등으로서는 우선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 따라(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른 정산절차가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다.), 특히 소외 4에 대한 정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분배(반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또 주주총회 결의절차상으로도 위법한 결의를 하고,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5가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 회사와 소외 4의 재산상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결의절차상 위법이 있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 등의 통모에 의한 배임적 행위 내지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결의 및 이에 따른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5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양수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의 및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3. 28. 선고 2002나35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동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므로 소외 3, 소외 4가 자신들의 출자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또 분쟁으로 인하여 당초의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정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피고와 소외 2 등 대주주들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자된 부동산을 주주인 소외 4를 배제한 채 임의로 분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고 회사 및 주주인 소외 4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2.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토지)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동업관계가 해지되었거나 적어도 피고, 소외 1, 소외 2 등이 그 해지를 주장하면서 그 잔여재산 분배(반환) 등을 시도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피고 등으로서는 우선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 따라(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른 정산절차가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다.), 특히 소외 4에 대한 정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분배(반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또 주주총회 결의절차상으로도 위법한 결의를 하고,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5가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 회사와 소외 4의 재산상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결의절차상 위법이 있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 등의 통모에 의한 배임적 행위 내지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결의 및 이에 따른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5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양수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의 및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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