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11085
판시사항
[1]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채권을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등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이 丙에게 甲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자동차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丙은 위 자동차를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丁에게 인도하여 丁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丁을 상대로 자동차 인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丙과의 별도 약정에 기하여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게 된 丁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자전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 17. 선고 2019나54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자동차 인도청구 부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의 주장, 제1심과 원심의 판단 원고는, ① 자신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2013. 10. 2.부터 운행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312,64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는 등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자동차세,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등 총 4,100,990원이 부과되는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하였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자동차보험료 2,055,37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6,469,000원(= 312,640원 + 4,100,990원 + 2,055,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2013. 10. 2.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3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채권자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동차포기각서를 함께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바가 있고, 피고는 다시 소외 2로부터 위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였다. 제1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인도청구 및 312,640원의 손해배상청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원심도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 부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여기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임차권, 임치, 도급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되고, 소유자에 대하여 이러한 채권을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등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도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2013. 10.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그 당시 ‘이 시간 이후부터 자동차는 소유자의 점유물이 아닌 채권자의 점유물로 간주하고, 매매, 양도, 기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자동차 입고 및 운행을 허락하면서 자동차 내부 귀중품은 일절 없으며 오늘 이후부터는 어느 누구든지 운행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포기각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함께 교부한 사실, 곧이어 소외 2도 같은 무렵에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2.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2는 앞서 본 자동차포기각서에 포함된 사용·수익에 관한 약정에 따라 직접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이와 함께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수여할 수도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채권적 권리는 그것이 그대로 유지·존속하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1차적으로 귀속된 소외 2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소외 2와의 별도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게 된 피고에 대해서도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유물반환청구권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원심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 312,640원)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자동차 인도청구 부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 17. 선고 2019나54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자동차 인도청구 부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의 주장, 제1심과 원심의 판단 원고는, ① 자신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2013. 10. 2.부터 운행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312,64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는 등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자동차세,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등 총 4,100,990원이 부과되는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하였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자동차보험료 2,055,37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6,469,000원(= 312,640원 + 4,100,990원 + 2,055,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2013. 10. 2.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3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채권자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동차포기각서를 함께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바가 있고, 피고는 다시 소외 2로부터 위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였다. 제1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인도청구 및 312,640원의 손해배상청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원심도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 부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여기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임차권, 임치, 도급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되고, 소유자에 대하여 이러한 채권을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등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도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2013. 10.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그 당시 ‘이 시간 이후부터 자동차는 소유자의 점유물이 아닌 채권자의 점유물로 간주하고, 매매, 양도, 기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자동차 입고 및 운행을 허락하면서 자동차 내부 귀중품은 일절 없으며 오늘 이후부터는 어느 누구든지 운행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포기각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함께 교부한 사실, 곧이어 소외 2도 같은 무렵에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2.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2는 앞서 본 자동차포기각서에 포함된 사용·수익에 관한 약정에 따라 직접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이와 함께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수여할 수도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채권적 권리는 그것이 그대로 유지·존속하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1차적으로 귀속된 소외 2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소외 2와의 별도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게 된 피고에 대해서도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유물반환청구권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원심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 312,640원)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자동차 인도청구 부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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