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나64385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관주)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영)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단202806 판결
【변론종결】2023. 3.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인천지방법원 2019타경50645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1,436,162원을 443,288,35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984,345원을 62,132,152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부대항소비용 포함)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19타경50645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1,436,162원을 295,9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984,345원을 209,520,50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피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요지에 관한 부분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 말미에 ‘설사 경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1, 2 차용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칭도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경개약정의 성립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가) 갑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 19. 및 2018. 11. 8. 원고에게 보낸 각 내용증명우편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총액이 2억 4,000만 원이고, 이에 대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금을 2016. 11. 1.까지 변제해야 하고, 이자도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수개월 이상 미납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을 원용하면서 차용금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차용증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일반적인 차용증서 양식에 일부 사항을 수기로 작성한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먼저 부동문자로 작성된 부분을 보면, "1. 일금: 원정", "2. 위 금원을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 2항 하단에 원금의 변제기, 이자, 이자 미지급시 등의 법적조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으로 수기로 작성된 부분을 보면, 위 1항의 ‘일금’ 부분 우측에 "일억원", 위 2항 하단의 원금 변제기 부분에 "2016. 11. 1.", 이자 부분에 "1,500,000원", 이자 지급일 부분에 "3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1항의 ‘원정’ 부분 우측에 "전미수금 일억사천만원 합계 이억사천만원"이라는 내용이 역시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전미수금 일억사천만원"이란 제1 내지 3차용금을 가리키고, "합계 이억사천만원"이란 제1 내지 4 차용금을 합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에는 종전의 제1 내지 3 차용금의 변제기, 이자 등 조건을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변경한다거나 새롭게 정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까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1 내지 3 차용금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의 대여원금 채권 및 2006년(제1 차용금), 2009년(제2 차용금) 및 2011년(제3 차용금)부터 발생한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었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 차용금 및 제3 차용금의 경우 상법상 이자가 발생한다), 그 이자율 또한 제1 차용금의 경우 연 20%, 제2, 3 차용금의 경우 연 6%였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제1 내지 4 차용금의 내용을 원금 2억 4,0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를 월 150만 원으로 새롭게 정하였다면 그 이자율은 연 7.5%(= 150만원 × 12개월 ÷ 2억 4,000만 원 × 100)에 불과하여 제1 차용금 대여 당시에 정한 이율보다 현저히 낮게 되는바, 이미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1 내지 3 차용금의 원리금조차 장기간 변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기존 대여채권의 이자율까지 낮추거나 기존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원고에게 신규 자금을 대여할 이유나 사정이 있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가 종래 제1 내지 3 차용금 담보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제1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고, 제1 내지 4 차용금 담보를 위해 추가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인 제2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차용증에 원고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고가 제1 내지 3 차용금의 이자율 등을 새롭게 정해야만 할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변제기까지 제1 내지 4 차용금의 총 원리금 합계액이 2억 5,800만 원(= 원금 2억 4,000만 원 + 이자 1,800만 원)에 불과한데, 기존의 제1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제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설정한 이유를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제1 내지 3 차용금의 원리금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4 차용금을 새로이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제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제1, 2 차용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로서도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통해 경개약정을 할 유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원고가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차용금 채무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앞서 살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형태 및 구체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해 기존의 차용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기 위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4 차용금 채무와 관련한 원금, 변제기, 이자, 미변제시의 조치 등을 약정하면서 이에 더하여 기존의 제1 내지 3 차용금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전미수금 일억사천만원 합계 이억사천만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변제 독촉을 위한 내용증명우편에 언급한 내용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 1)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날짜원금이율변제기 제1 차용금2006. 12. 28.30,000,000원연 20%2009. 12. 31. 제2 차용금2009. 6. 20.90,000,000원연 6%2009. 12. 30. 제3 차용금2011. 1. 25.20,000,000원연 6%정함 없음 제4 차용금2015. 11. 2.100,000,000원연 18%2016. 11. 1. 이 중 제2, 3 차용금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나, 민법상 소비대차에 대한 특칙인 상법 제55조 제1항에서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인임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으며, 원고가 조업을 위해 제1 내지 4 차용금을 차용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제2, 3 차용금의 경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가 발생한다. 또한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의할 때, 제4 차용금의 이율이 연 18%[= (매월 1,500,000원 × 12개월)/100,000,000원 × 100]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제1, 2대여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제1, 2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채권이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제1, 2 차용금의 원금채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상인이고 원고가 조업을 위해 제1, 2 차용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법이 정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리고, 제1 차용금의 변제기가 2009. 12. 31.이고 제2 차용금의 변제기가 2009. 12. 3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그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제1, 2 차용금의 원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원고가 2015. 11. 2. 이 사건 차용증에 "전미수금 일억사천만원 합계 이억사천만원"이라고 제1, 2 차용금의 원금을 포함하여 기재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채무승인으로 최소한 제1, 2 차용금의 원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 2 차용금의 이자채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제1 차용금에 대한 이자채권(차용일인 2006. 12. 28.부터 변제기인 2009. 12. 31.까지 발생) 및 제2 차용금에 대한 이자채권(차용일인 2009. 6. 20.부터 변제기인 2009. 12. 30.까지 발생)은 각 그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3다12464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6.부터 2017. 7. 6.에 걸쳐 제1 내지 4 차용금을 일부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으로 제1, 2 차용금의 원금이 시효 소멸되지 않았으나 이자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이는 원고가 제1, 2 차용금의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일부 변제된 금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6행부터 제8면 마지막 행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구체적인 변제충당 내역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한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민법 제479조), 각 비용, 이자, 원본 상호간에는 변제제공의 당시를 기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하고, 채무 전부가 이행기에 있으면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된다(민법 제477조). 원고는 제1, 2 차용금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일부 변제된 1,800만 원이 변제이익이 가장 많은 2010. 1. 1.부터 발생하는 제1 차용금의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 같이 원고가 제1 차용금의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고, 원고가 변제한 1,800만 원은 이율이 제일 높아 변제의 이익이 가장 많고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제1 차용금의 2006. 12. 28.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어야 하는바, 충당 후 남은 제1 차용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45,152,435원으로, 구체적인 충당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5)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피고의 채권액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 내지 4 차용금 채권의 합계액은 총 443,288,355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금액내역 및 산식 제1 차용금원금30,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60,201,615원= 일부 변제 후 남은 45,152,435원 + 변제일 다음 날인 2017. 7. 7.부터 2020. 1. 8.까지 연 20% 지연손해금 15,049,180원[= 30,000,000 × {0.2 × (2 + 186 ÷ 366)}] 제2 차용금원금90,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56,995,081원대여일 2009. 6. 20.부터 2020. 1. 8.까지 연 6% 이자 및 지연손해금 = 90,000,000 × {0.06 × (10 + 203 ÷ 366)} 제3 차용금원금20,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10,747,397원대여일 2011. 1. 25.부터 2020. 1. 8.까지 연 6%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 20,000,000 × {0.06 × (8 + 349 ÷ 365)} 제4 차용금원금100,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75,344,262원대여일 2015. 11. 2.부터 2020. 1. 8.까지 연 18%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 100,000,000 × {0.18 × (4 + 68 ÷ 366)} 합계액443,288,355원?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1,436,162원은 443,288,355원으로 18,147,807원(= 461,436,162원 - 443,288,355원)이 감액되어야 하고, 피고의 감소된 배당액 상당은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984,345원에 가산되어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62,132,152원(= 43,984,345원 + 18,147,807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승환(재판장) 봉지수 박봄빛누리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영)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단202806 판결
【변론종결】2023. 3.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인천지방법원 2019타경50645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1,436,162원을 443,288,35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984,345원을 62,132,152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부대항소비용 포함)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19타경50645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1,436,162원을 295,9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984,345원을 209,520,50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피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요지에 관한 부분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 말미에 ‘설사 경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1, 2 차용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칭도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경개약정의 성립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가) 갑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 19. 및 2018. 11. 8. 원고에게 보낸 각 내용증명우편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총액이 2억 4,000만 원이고, 이에 대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금을 2016. 11. 1.까지 변제해야 하고, 이자도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수개월 이상 미납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을 원용하면서 차용금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차용증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일반적인 차용증서 양식에 일부 사항을 수기로 작성한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먼저 부동문자로 작성된 부분을 보면, "1. 일금: 원정", "2. 위 금원을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 2항 하단에 원금의 변제기, 이자, 이자 미지급시 등의 법적조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으로 수기로 작성된 부분을 보면, 위 1항의 ‘일금’ 부분 우측에 "일억원", 위 2항 하단의 원금 변제기 부분에 "2016. 11. 1.", 이자 부분에 "1,500,000원", 이자 지급일 부분에 "3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1항의 ‘원정’ 부분 우측에 "전미수금 일억사천만원 합계 이억사천만원"이라는 내용이 역시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전미수금 일억사천만원"이란 제1 내지 3차용금을 가리키고, "합계 이억사천만원"이란 제1 내지 4 차용금을 합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에는 종전의 제1 내지 3 차용금의 변제기, 이자 등 조건을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변경한다거나 새롭게 정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까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1 내지 3 차용금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의 대여원금 채권 및 2006년(제1 차용금), 2009년(제2 차용금) 및 2011년(제3 차용금)부터 발생한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었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 차용금 및 제3 차용금의 경우 상법상 이자가 발생한다), 그 이자율 또한 제1 차용금의 경우 연 20%, 제2, 3 차용금의 경우 연 6%였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제1 내지 4 차용금의 내용을 원금 2억 4,0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를 월 150만 원으로 새롭게 정하였다면 그 이자율은 연 7.5%(= 150만원 × 12개월 ÷ 2억 4,000만 원 × 100)에 불과하여 제1 차용금 대여 당시에 정한 이율보다 현저히 낮게 되는바, 이미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1 내지 3 차용금의 원리금조차 장기간 변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기존 대여채권의 이자율까지 낮추거나 기존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원고에게 신규 자금을 대여할 이유나 사정이 있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가 종래 제1 내지 3 차용금 담보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제1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고, 제1 내지 4 차용금 담보를 위해 추가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인 제2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차용증에 원고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고가 제1 내지 3 차용금의 이자율 등을 새롭게 정해야만 할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변제기까지 제1 내지 4 차용금의 총 원리금 합계액이 2억 5,800만 원(= 원금 2억 4,000만 원 + 이자 1,800만 원)에 불과한데, 기존의 제1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제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설정한 이유를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제1 내지 3 차용금의 원리금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4 차용금을 새로이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제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제1, 2 차용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로서도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통해 경개약정을 할 유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원고가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차용금 채무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앞서 살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형태 및 구체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해 기존의 차용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기 위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4 차용금 채무와 관련한 원금, 변제기, 이자, 미변제시의 조치 등을 약정하면서 이에 더하여 기존의 제1 내지 3 차용금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전미수금 일억사천만원 합계 이억사천만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변제 독촉을 위한 내용증명우편에 언급한 내용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 1)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날짜원금이율변제기 제1 차용금2006. 12. 28.30,000,000원연 20%2009. 12. 31. 제2 차용금2009. 6. 20.90,000,000원연 6%2009. 12. 30. 제3 차용금2011. 1. 25.20,000,000원연 6%정함 없음 제4 차용금2015. 11. 2.100,000,000원연 18%2016. 11. 1. 이 중 제2, 3 차용금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나, 민법상 소비대차에 대한 특칙인 상법 제55조 제1항에서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인임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으며, 원고가 조업을 위해 제1 내지 4 차용금을 차용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제2, 3 차용금의 경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가 발생한다. 또한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의할 때, 제4 차용금의 이율이 연 18%[= (매월 1,500,000원 × 12개월)/100,000,000원 × 100]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제1, 2대여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제1, 2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채권이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제1, 2 차용금의 원금채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상인이고 원고가 조업을 위해 제1, 2 차용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법이 정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리고, 제1 차용금의 변제기가 2009. 12. 31.이고 제2 차용금의 변제기가 2009. 12. 3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그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제1, 2 차용금의 원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원고가 2015. 11. 2. 이 사건 차용증에 "전미수금 일억사천만원 합계 이억사천만원"이라고 제1, 2 차용금의 원금을 포함하여 기재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채무승인으로 최소한 제1, 2 차용금의 원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 2 차용금의 이자채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제1 차용금에 대한 이자채권(차용일인 2006. 12. 28.부터 변제기인 2009. 12. 31.까지 발생) 및 제2 차용금에 대한 이자채권(차용일인 2009. 6. 20.부터 변제기인 2009. 12. 30.까지 발생)은 각 그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3다12464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6.부터 2017. 7. 6.에 걸쳐 제1 내지 4 차용금을 일부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으로 제1, 2 차용금의 원금이 시효 소멸되지 않았으나 이자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이는 원고가 제1, 2 차용금의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일부 변제된 금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6행부터 제8면 마지막 행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구체적인 변제충당 내역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한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민법 제479조), 각 비용, 이자, 원본 상호간에는 변제제공의 당시를 기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하고, 채무 전부가 이행기에 있으면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된다(민법 제477조). 원고는 제1, 2 차용금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일부 변제된 1,800만 원이 변제이익이 가장 많은 2010. 1. 1.부터 발생하는 제1 차용금의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 같이 원고가 제1 차용금의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고, 원고가 변제한 1,800만 원은 이율이 제일 높아 변제의 이익이 가장 많고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제1 차용금의 2006. 12. 28.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어야 하는바, 충당 후 남은 제1 차용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45,152,435원으로, 구체적인 충당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5)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피고의 채권액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 내지 4 차용금 채권의 합계액은 총 443,288,355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금액내역 및 산식 제1 차용금원금30,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60,201,615원= 일부 변제 후 남은 45,152,435원 + 변제일 다음 날인 2017. 7. 7.부터 2020. 1. 8.까지 연 20% 지연손해금 15,049,180원[= 30,000,000 × {0.2 × (2 + 186 ÷ 366)}] 제2 차용금원금90,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56,995,081원대여일 2009. 6. 20.부터 2020. 1. 8.까지 연 6% 이자 및 지연손해금 = 90,000,000 × {0.06 × (10 + 203 ÷ 366)} 제3 차용금원금20,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10,747,397원대여일 2011. 1. 25.부터 2020. 1. 8.까지 연 6%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 20,000,000 × {0.06 × (8 + 349 ÷ 365)} 제4 차용금원금100,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75,344,262원대여일 2015. 11. 2.부터 2020. 1. 8.까지 연 18%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 100,000,000 × {0.18 × (4 + 68 ÷ 366)} 합계액443,288,355원?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1,436,162원은 443,288,355원으로 18,147,807원(= 461,436,162원 - 443,288,355원)이 감액되어야 하고, 피고의 감소된 배당액 상당은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984,345원에 가산되어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62,132,152원(= 43,984,345원 + 18,147,807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승환(재판장) 봉지수 박봄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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