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나76142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박태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2가단531689 판결
【변론종결】2023. 9.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361,502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22.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보증한도액 2,7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2004. 12. 4.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여신액 9억 원, 이자율 연 12%, 만기 2007. 7. 30.,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는 소외인의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13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포괄근보증하였다. 이후 소외인은 2006. 12. 5. 여신액을 2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이하 증액된 대출금채무,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는 보증한도액을 27억 9,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이하 증액된 보증채무, 보증채권을 ‘이 사건 보증채무’, ‘이 사건 보증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인은 2006. 12. 11.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원인채무로 하여 소외 저축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액 27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는 약속어음을 보증하였다. 소외인과 위 약속어음의 보증인들, 소외 저축은행은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인낙 의사표시가 기재된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공정증서 번호 생략)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소외 저축은행은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공정증서 번호 생략) 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인의 주식회사 ◁◁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23508,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
라. 2014. 9. 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금 124,624,378원, 연체이자 634,752,012원이었다. 그 후 소외 저축은행은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액, 변제금액 23,404,718원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금에 충당하여 2014. 12. 19.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금 102,396,911원, 연체이자 644,380,298원이 남아 있었다.
마. 소외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15.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3401), 2017. 6. 16. 파산폐지 결정, 2017. 6. 21. 면책결정을 각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면3401). 소외인은 파산신청 당시채권자목록에 소외 저축은행을 채권자로 기재하였으나, 소외 저축은행은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바. 소외 저축은행은 2016. 2. 16. 주식회사 □□에, 주식회사 □□은 2018. 5. 16. ◇◇◇대부 주식회사에, ◇◇◇대부 주식회사는 2019.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고, 각 채권양도인은 채권양도일 무렵에 소외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공동피고 2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채무 중 잔존하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보증채권은 주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는 파산선고일인 2015. 11. 13.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바(민법 제440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인채권으로 하는 어음채권에 기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그런데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는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게 되는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파산선고가 있었던 2015. 11. 13.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제1심판결에서 시효중단의 종료사유로 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해제는 이미 실효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해제에 불과하다).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이므로, 이 사건 보증채권은 주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 11. 13.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저축은행이 2015. 11. 18.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을 송달받았고, 소외 저축은행은 위 파산선고결정의 송달로 파산절차에 참가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파산선고결정 송달시 중단되었다가 파산폐지결정이 있었던 2017. 6. 17. 다시 진행하게 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7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중단사유인 ‘파산절차참가’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의 채권을 채무자회생법 제447조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파산선고결정의 송달만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파산선고결정의 송달로 파산절차참가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이 아니므로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423조)을 의미하고,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신에 가진 채무자의 재산(채무자회생법 제382조)을 의미하는 것인바,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소외 저축은행의 2014년의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소외인의 2014. 9. 4.자 부채증명서 발급, 소외인의 2014. 10. 24.자 파산 및 면책신청은 시효중단사유인 변제 및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배당, 부채증명서 발급, 파산 및 면책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소외인이 2017. 6. 21.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파산 및 면책신청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저축은행의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및 소외인의 부채증명서 발급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변제, 채무승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변제 및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변제 및 채무승인이 종료된 후 바로 다시 진행할 뿐이고 소외인에 대한 면책결정시까지 계속하여 중단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보증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5. 12.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보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수진(재판장) 이미주 김연경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2가단531689 판결
【변론종결】2023. 9.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361,502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22.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보증한도액 2,7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2004. 12. 4.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여신액 9억 원, 이자율 연 12%, 만기 2007. 7. 30.,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는 소외인의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13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포괄근보증하였다. 이후 소외인은 2006. 12. 5. 여신액을 2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이하 증액된 대출금채무,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는 보증한도액을 27억 9,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이하 증액된 보증채무, 보증채권을 ‘이 사건 보증채무’, ‘이 사건 보증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인은 2006. 12. 11.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원인채무로 하여 소외 저축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액 27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는 약속어음을 보증하였다. 소외인과 위 약속어음의 보증인들, 소외 저축은행은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인낙 의사표시가 기재된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공정증서 번호 생략)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소외 저축은행은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공정증서 번호 생략) 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인의 주식회사 ◁◁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23508,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
라. 2014. 9. 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금 124,624,378원, 연체이자 634,752,012원이었다. 그 후 소외 저축은행은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액, 변제금액 23,404,718원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금에 충당하여 2014. 12. 19.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금 102,396,911원, 연체이자 644,380,298원이 남아 있었다.
마. 소외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15.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3401), 2017. 6. 16. 파산폐지 결정, 2017. 6. 21. 면책결정을 각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면3401). 소외인은 파산신청 당시채권자목록에 소외 저축은행을 채권자로 기재하였으나, 소외 저축은행은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바. 소외 저축은행은 2016. 2. 16. 주식회사 □□에, 주식회사 □□은 2018. 5. 16. ◇◇◇대부 주식회사에, ◇◇◇대부 주식회사는 2019.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고, 각 채권양도인은 채권양도일 무렵에 소외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공동피고 2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채무 중 잔존하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보증채권은 주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는 파산선고일인 2015. 11. 13.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바(민법 제440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인채권으로 하는 어음채권에 기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그런데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는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게 되는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파산선고가 있었던 2015. 11. 13.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제1심판결에서 시효중단의 종료사유로 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해제는 이미 실효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해제에 불과하다).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이므로, 이 사건 보증채권은 주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 11. 13.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저축은행이 2015. 11. 18.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을 송달받았고, 소외 저축은행은 위 파산선고결정의 송달로 파산절차에 참가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파산선고결정 송달시 중단되었다가 파산폐지결정이 있었던 2017. 6. 17. 다시 진행하게 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7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중단사유인 ‘파산절차참가’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의 채권을 채무자회생법 제447조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파산선고결정의 송달만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파산선고결정의 송달로 파산절차참가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이 아니므로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423조)을 의미하고,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신에 가진 채무자의 재산(채무자회생법 제382조)을 의미하는 것인바,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소외 저축은행의 2014년의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소외인의 2014. 9. 4.자 부채증명서 발급, 소외인의 2014. 10. 24.자 파산 및 면책신청은 시효중단사유인 변제 및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배당, 부채증명서 발급, 파산 및 면책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소외인이 2017. 6. 21.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파산 및 면책신청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저축은행의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및 소외인의 부채증명서 발급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변제, 채무승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변제 및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변제 및 채무승인이 종료된 후 바로 다시 진행할 뿐이고 소외인에 대한 면책결정시까지 계속하여 중단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보증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5. 12.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보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수진(재판장) 이미주 김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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