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가단54508

판례내용

【원 고】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변론종결】2022. 9.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69,000원 및 그중 33,811,570원에 대하여 2021. 6. 18.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2,257,430원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2022.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한 책임보험(가족 일상생활 중 대인배상책임 보험금 1억 원)의 보험자이다.

나. 소외 2와 소외 1은 □□고등학교 (학년반 생략)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소외 1은 2015. 3. 24. 야간 자율학습시간인 19:30경 □□고등학교 (학년반 생략) 교실에 앉아 책(축구잡지)을 손가락으로 돌리다가 그 책이 왼쪽 앞자리에 앉아 있던 소외 2를 향하여 날아갔고, 그 책에 소외 2의 왼쪽 고환 부위가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소외 2는 고환의 타박상, 정계정맥류,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불안과 우울 기분을 동반한 신체증상장애, 불안과 우울 기분이 혼합된 적응상애 등 상해를 입었다.

라. 소외 2 측은 2016. 12. 1. 원고에게 공제급여를 청구하였고, 2016. 12. 16. 원고로부터 846,430원을 지급받았다.

마. 소외 2는 소외 1과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11817)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는 2021. 5. 21.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원고의 공제급여지급책임을 인정하여 "소외 2에게, 소외 1은 75,264,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2021. 5.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는 소외 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2,318,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2021. 5.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소외 2에게, 원고는 2021. 6. 18.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 33,811,57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21. 6. 28.경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 중 위와 같이 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으로 45,147,436원을 지급하였다.

사. 소외 2는 원고 등을 상대로 위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광주지방법원 2021카확50653)을 하였고, 법원은 2021. 9. 16. 원고가 소외 2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2,257,433원이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2021. 10. 1. 위 결정에 따라 소외 2에게 2,257,4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 을1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소외 2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는바, 가해자이자 피공제자인 소외 1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의 범위 내에 있는 공제급여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바, 위 소송에서의 소송비용확정액도 민법 제425조 제2항의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구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권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될 수 없고, 원고는 피해자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직접지급청구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을 뿐인데,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3. 24.로부터 3년이 지난 2018. 4. 10.에야 소외 1 등을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전에 위 보험금직접지급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위행사할 권리가 없다. 3. 판단 가.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는 학교안전사고가 경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자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담을 진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에게, 원고는 공제급여지급채무가, 피고는 보험금직접지급채무가 각각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양 채무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내부관계에서는 위 법리와 같이 피고가 전적으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은 원고의 구상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공제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피고에게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의 위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한 명인 피고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보험금직접지급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2225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연대채무에서의 구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도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위 소송을 제기당함으로써 지출한 위 소송비용확정액은 그 응소가 부당한 것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25조 제2항에서 정하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으로서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판결에 따라 소외 2에게 지급한 위 공제급여 및 위 소송비용확정액 합계 36,069,000원(=33,811,570원+2,257,430원) 및 그중 공제급여 33,811,57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1.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7.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소송비용확정액 2,257,43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1.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6.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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