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나13597
판시사항
채권자가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제3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결정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가 압류집행한 동산의 가격은 상당히 고액인 반면 그 동산을 압류한 채권자의 청구금액은 상당히 소액에 불과하여 집행채권금과 압류된 동산의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제3자로서도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잠정처분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09조에 따라 채권자의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금을 추가한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보는 등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이를 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제3자의 이러한 잘못은 그 압류로 인한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509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성주)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10. 11. 선고 2000가합1140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1.부터 2001.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2, 8,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원심 및 당심 증인 소외 1, 원심 증인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8호증의 4,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정도건설 주식회사(이하 '정도건설'이라 한다)는 1997년 7월경 소외 주식회사 석원건설과 공동으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산 사하구 구평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석채취 및 반출공사를 도급받은 뒤 1997. 7. 30. 원고로부터 위 토석채취 후 돌을 파쇄하는 작업에 필요한 쇄석장비인 싸이몬스 1300 기계(크랴샤) 2대(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등을 월 임료 30,000,000원, 기간 1997. 9. 1.부터 1998.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받는 한편 피고로부터는 1997년 9월경 그 소유의 굴삭기를 임대받았다.
나. 그 후 정도건설에 대한 굴삭기 임대료 채권자인 피고는 정도건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가소61524호로 액면 금 15,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위 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8. 5. 28. 정도건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동산 등을 압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1998. 6. 11.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가단47586호로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1998. 6.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이 인정되어 1998. 10. 28.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명하는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1998. 11. 27.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1998. 5. 2.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동산 등을 소외 주식회사 도시엔지니어링에게 월 임료 28,000,000원, 임대차기간 1998. 6. 1.부터 1999.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1998. 5. 28. 위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동산을 압류하는 바람에 위 동산을 도시엔지니어링에게 임대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압류집행일 이후로 임대차 계약일인 1998. 6. 1.부터 위 제3자이의의 소 확정일로서 원고가 위 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된 1998. 11. 27.까지 5개월 27일간 임대료 165,200,000원(28,000,000원×5개월+28,0000,0000원×27/30)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그러므로 먼저, 피고에게 위 압류 당시 고의·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위 압류 당시에는 고의·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는 원고와 같은 중기임대업자로서 이 사건 동산과 같은 크랴샤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위 압류집행 당시 채무자인 정도건설의 직원으로 참여하였던 정도건설 자재관리과장 소외 3이 이 사건 동산은 정도건설의 소유가 아니라며 집행관 소외 4 작성의 압류조서에 날인을 거부한 점(갑 제1, 7, 13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의 위 제3자이의의 소의 소장을 받아 본 1998. 6. 18.부터 상당한 기간인 같은 해 6. 27.까지 내에 위 구평동 토석채취 및 반출공사의 일부를 원고와 공동으로 수급한 석원개발에 이 사건 동산의 소유관계를 확인해 보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으리라고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는 위 상당기간이 경과한 같은 해 6. 28.부터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12호증의 각 기재와 일부 기재, 원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8. 5. 2. 이 사건 동산 등을 도시엔지니어링에게 월 임료 28,000,000원, 임대차기간 1998. 6. 1.부터 1999.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바람에 위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제된 사실, 크랴샤는 설치 및 시운전에 약 2개월이 소요되고, 그 기간은 임대기간에서 공제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2,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동산의 압류로 인한 손해액은,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 1998. 6. 28.부터 원고가 위 동산을 타에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위 제3자이의의 소 확정일인 1998. 11. 27.까지 사이의 5개월 중 크라샤의 설치 및 시운전 소요기간 2개월을 공제한 3개월 간의 월 임대료 상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금 84,000,000원{3개월(임대가능기간 5개월-설치 및 시운전기간 2개월)×28,000,000원}이 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8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의 가격은 약 350,000,000원으로서 상당히 고액인 반면 위 동산을 압류한 피고의 청구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5,000,000원에 불과하여 집행채권금과 압류된 동산의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도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잠정처분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09조에 따라 피고의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금을 추가한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보는 등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원고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뿐 집행취소 신청은 하지 않았다) 이를 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위 압류로 인한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금 33,600,000원{84,000,000원×40/100(1-60/100)}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1999.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1. 12.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종(재판장) 이광만 윤장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성주)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10. 11. 선고 2000가합1140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1.부터 2001.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2, 8,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원심 및 당심 증인 소외 1, 원심 증인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8호증의 4,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정도건설 주식회사(이하 '정도건설'이라 한다)는 1997년 7월경 소외 주식회사 석원건설과 공동으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산 사하구 구평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석채취 및 반출공사를 도급받은 뒤 1997. 7. 30. 원고로부터 위 토석채취 후 돌을 파쇄하는 작업에 필요한 쇄석장비인 싸이몬스 1300 기계(크랴샤) 2대(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등을 월 임료 30,000,000원, 기간 1997. 9. 1.부터 1998.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받는 한편 피고로부터는 1997년 9월경 그 소유의 굴삭기를 임대받았다.
나. 그 후 정도건설에 대한 굴삭기 임대료 채권자인 피고는 정도건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가소61524호로 액면 금 15,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위 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8. 5. 28. 정도건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동산 등을 압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1998. 6. 11.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가단47586호로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1998. 6.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이 인정되어 1998. 10. 28.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명하는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1998. 11. 27.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1998. 5. 2.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동산 등을 소외 주식회사 도시엔지니어링에게 월 임료 28,000,000원, 임대차기간 1998. 6. 1.부터 1999.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1998. 5. 28. 위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동산을 압류하는 바람에 위 동산을 도시엔지니어링에게 임대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압류집행일 이후로 임대차 계약일인 1998. 6. 1.부터 위 제3자이의의 소 확정일로서 원고가 위 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된 1998. 11. 27.까지 5개월 27일간 임대료 165,200,000원(28,000,000원×5개월+28,0000,0000원×27/30)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그러므로 먼저, 피고에게 위 압류 당시 고의·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위 압류 당시에는 고의·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는 원고와 같은 중기임대업자로서 이 사건 동산과 같은 크랴샤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위 압류집행 당시 채무자인 정도건설의 직원으로 참여하였던 정도건설 자재관리과장 소외 3이 이 사건 동산은 정도건설의 소유가 아니라며 집행관 소외 4 작성의 압류조서에 날인을 거부한 점(갑 제1, 7, 13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의 위 제3자이의의 소의 소장을 받아 본 1998. 6. 18.부터 상당한 기간인 같은 해 6. 27.까지 내에 위 구평동 토석채취 및 반출공사의 일부를 원고와 공동으로 수급한 석원개발에 이 사건 동산의 소유관계를 확인해 보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으리라고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는 위 상당기간이 경과한 같은 해 6. 28.부터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12호증의 각 기재와 일부 기재, 원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8. 5. 2. 이 사건 동산 등을 도시엔지니어링에게 월 임료 28,000,000원, 임대차기간 1998. 6. 1.부터 1999.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바람에 위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제된 사실, 크랴샤는 설치 및 시운전에 약 2개월이 소요되고, 그 기간은 임대기간에서 공제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2,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동산의 압류로 인한 손해액은,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 1998. 6. 28.부터 원고가 위 동산을 타에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위 제3자이의의 소 확정일인 1998. 11. 27.까지 사이의 5개월 중 크라샤의 설치 및 시운전 소요기간 2개월을 공제한 3개월 간의 월 임대료 상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금 84,000,000원{3개월(임대가능기간 5개월-설치 및 시운전기간 2개월)×28,000,000원}이 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8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의 가격은 약 350,000,000원으로서 상당히 고액인 반면 위 동산을 압류한 피고의 청구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5,000,000원에 불과하여 집행채권금과 압류된 동산의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도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잠정처분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09조에 따라 피고의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금을 추가한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보는 등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원고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뿐 집행취소 신청은 하지 않았다) 이를 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위 압류로 인한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금 33,600,000원{84,000,000원×40/100(1-60/100)}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1999.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1. 12.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종(재판장) 이광만 윤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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