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나879
판시사항
가.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국유행정재산을 농지분배한 경우 나라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나. 손해배상채권의 예산회계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예산회계법 제71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정봉향 외 5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87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정봉향, 서정두등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정봉향에게 돈 520,000원, 원고 서정두에게 돈 1,540,000원 및 각 돈에 대한 1972.7.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정봉향, 서정두등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두홍, 김성곤, 최병순, 이재권등의 항소 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정봉향, 서정두와 피고간에 1,2심을 통해 생한부분은 이를 2분하여 1은 동 원고등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김두홍, 김성곤, 최병순, 이재권등의 항소로 생한부분은 동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 각 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정봉향에게 돈 858,000원, 원고 김두홍에게 돈 1,458,000원, 원고 김성곤 에게 돈 2,310,000원, 원고 최병순에게 돈 2,409,000원, 원고 서정두에게 돈 2,541,000원, 원고 이재권에게 돈 2,310,000원 및 각 돈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 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18, 제2·3·5호증의 각 1·2·원심증인 김진구, 임 춘식, 원심 및 당심증인 이일영, 김정수등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1-7등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등의 각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논이던 것을 1940.경 당시 조선총독부가 동래객조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고 국유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던 것으로서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되자 농지분배소관청에서는 재무부장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하다 는 조사결정을 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절차가 없었 음에도 불구하고 1950경 별지 제1-4목록 부동산을 소외 하석남에게, 제5-12목록 부동산을 소외 김필수에게 각 분배하므로서 위 하석남은 1957.7.31. 및 1961.12.31. 위 김필수는 1958.11.31. 및 같은해 12.31. 각 상환완료하여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제1·6부동산은 원고 최병순에게 매도되고, 나머지 제3·5부동산은 소외 양의우를 거쳐 원 고 정봉향에게, 제2·10부동산은 원고 이재권을 거쳐 원고 김두홍에게, 제4·7부동산은 소 외 이일영을 거쳐 원고 김성곤에게, 제8부동산은 소외 최헌국, 박성탁을, 제11부동산은 소 외 장복만, 박성탁을 각 거쳐 원고 서정두에게, 제9부동산은 소외 김봉수를, 제12부동산은 소외 장복만을 각 거쳐 원고 이재권에게, 각 전매되므로서 그 모두가 원고등 명의로 각 소 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 피고는 1969. 원고등을 포함한 위 관계자등을 상대로 한 2건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이루어진 위 농지분배처분은 권한없는 관청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원고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임이 법리상 명백하므로 1,2심 모두 승소판결을 받고 동 판결등이 1972.4.1. 및 같은해 6.1.에 각 확정됨으로써 원고등에게 각 그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던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농지분배소관청의 분배사무집행상에는 명백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 고는 이로 인한 위법행위의 책임을 면할수 없다 할 것인 바, 그 과실로 앞서와 같은 무효한 분배절차를 취하고 그 등기를 넘겨준이상 그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등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서 받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설사 분배사무집행과정에 과실이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할지라도 피 고의 배상책임은 불법행위시인 위 분배사무집행일 또는 상환완료일부터 예산회계법 제71조 에 정한 5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므로서 시효 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인 바, 이건의 경우에 있어 그 시효의 기산일은 피고 소송수행 자 주장과 같이 위 하석남, 김필수등에 대한 분배 또는 상환완료시라 할 수 없고, 그와 같 은 위법한 분배처분으로 인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계속되는 위법한 상태에서 원고등과의 사이에 구체적으로 피고의 위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원고등 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때라 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원고등이 무효의 등기를 믿고 별지목록 각 부동산을 매수한 때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위 5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 성한다고 할 것인즉, 위 갑 제4호증의 1-7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등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 정봉향은 별지 제3·5목록 부동산을 다같이 1968.12.12.에, 원고 서정두는 같은 제8·11목록 부동산을 역시 다같이 같은해 3.7.에 각 매수하였으나, 나머지 원고 김두홍은 같은 제2·10목록 부동산을 1967.5.9.에, 원고 김성곤은 같은 제4·7목록 부 동산을 1966.6.9.에, 원고 최병순은 같은 제1·6목록 부동산을 1965.4.10.에, 원고 이재권 은 같은 제9·12목록 부동산을 1967.5.20.에 각 매수하였으므로 이건 소가 제기된 날자가 기록상 명백한 1972.6.8.에는 원고 정봉향, 서정두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김두홍, 김성 곤, 최병순, 이재권등의 배상청구권만은 시효중단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위 시효기 간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주장은 이 범위에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나머지 원고등의 이사건 청구는 벌써 이 점에서 이유없어 배척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원고 김봉향, 서정두등의 손해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건에 있어 동 원고등의 손해액은 각자 앞서와 같이 매수함에 있어서 지급한 각 매수대 금상당액이라 할 것인 바(이를 매수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갑 제4호증의 1·4,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2등의 각 기재 및 위 임춘식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동 원고등이 매수대금으로 각 지급한 액수는 당시의 적 정가격인 평당 20,000원씩에 의하여 원고 정봉향은 도합 520,000원을, 원고 서정두는 1,54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아무런 반증없다. 이리하여 피고는 앞서 인정한 바에 따라 원고 정봉향에게 돈 520,000원, 원고 서정두에게 돈 1,54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있은 후로서 원고등이 자진하여 구하는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7.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정이자율인 연 5 푼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동 원고등의 이사건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두홍, 김성곤, 최병순, 이재권등의 각 청구 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원판결중 원고 정봉향, 서정두에 대한 부분은 그 견해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등에 대 한 부분은 그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같은법 제384조에 따라 항소를 기각할 것인즉,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를 각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조수봉 오장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87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정봉향, 서정두등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정봉향에게 돈 520,000원, 원고 서정두에게 돈 1,540,000원 및 각 돈에 대한 1972.7.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정봉향, 서정두등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두홍, 김성곤, 최병순, 이재권등의 항소 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정봉향, 서정두와 피고간에 1,2심을 통해 생한부분은 이를 2분하여 1은 동 원고등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김두홍, 김성곤, 최병순, 이재권등의 항소로 생한부분은 동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 각 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정봉향에게 돈 858,000원, 원고 김두홍에게 돈 1,458,000원, 원고 김성곤 에게 돈 2,310,000원, 원고 최병순에게 돈 2,409,000원, 원고 서정두에게 돈 2,541,000원, 원고 이재권에게 돈 2,310,000원 및 각 돈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 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18, 제2·3·5호증의 각 1·2·원심증인 김진구, 임 춘식, 원심 및 당심증인 이일영, 김정수등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1-7등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등의 각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논이던 것을 1940.경 당시 조선총독부가 동래객조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고 국유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던 것으로서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되자 농지분배소관청에서는 재무부장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하다 는 조사결정을 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절차가 없었 음에도 불구하고 1950경 별지 제1-4목록 부동산을 소외 하석남에게, 제5-12목록 부동산을 소외 김필수에게 각 분배하므로서 위 하석남은 1957.7.31. 및 1961.12.31. 위 김필수는 1958.11.31. 및 같은해 12.31. 각 상환완료하여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제1·6부동산은 원고 최병순에게 매도되고, 나머지 제3·5부동산은 소외 양의우를 거쳐 원 고 정봉향에게, 제2·10부동산은 원고 이재권을 거쳐 원고 김두홍에게, 제4·7부동산은 소 외 이일영을 거쳐 원고 김성곤에게, 제8부동산은 소외 최헌국, 박성탁을, 제11부동산은 소 외 장복만, 박성탁을 각 거쳐 원고 서정두에게, 제9부동산은 소외 김봉수를, 제12부동산은 소외 장복만을 각 거쳐 원고 이재권에게, 각 전매되므로서 그 모두가 원고등 명의로 각 소 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 피고는 1969. 원고등을 포함한 위 관계자등을 상대로 한 2건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이루어진 위 농지분배처분은 권한없는 관청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원고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임이 법리상 명백하므로 1,2심 모두 승소판결을 받고 동 판결등이 1972.4.1. 및 같은해 6.1.에 각 확정됨으로써 원고등에게 각 그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던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농지분배소관청의 분배사무집행상에는 명백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 고는 이로 인한 위법행위의 책임을 면할수 없다 할 것인 바, 그 과실로 앞서와 같은 무효한 분배절차를 취하고 그 등기를 넘겨준이상 그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등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서 받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설사 분배사무집행과정에 과실이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할지라도 피 고의 배상책임은 불법행위시인 위 분배사무집행일 또는 상환완료일부터 예산회계법 제71조 에 정한 5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므로서 시효 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인 바, 이건의 경우에 있어 그 시효의 기산일은 피고 소송수행 자 주장과 같이 위 하석남, 김필수등에 대한 분배 또는 상환완료시라 할 수 없고, 그와 같 은 위법한 분배처분으로 인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계속되는 위법한 상태에서 원고등과의 사이에 구체적으로 피고의 위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원고등 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때라 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원고등이 무효의 등기를 믿고 별지목록 각 부동산을 매수한 때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위 5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 성한다고 할 것인즉, 위 갑 제4호증의 1-7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등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 정봉향은 별지 제3·5목록 부동산을 다같이 1968.12.12.에, 원고 서정두는 같은 제8·11목록 부동산을 역시 다같이 같은해 3.7.에 각 매수하였으나, 나머지 원고 김두홍은 같은 제2·10목록 부동산을 1967.5.9.에, 원고 김성곤은 같은 제4·7목록 부 동산을 1966.6.9.에, 원고 최병순은 같은 제1·6목록 부동산을 1965.4.10.에, 원고 이재권 은 같은 제9·12목록 부동산을 1967.5.20.에 각 매수하였으므로 이건 소가 제기된 날자가 기록상 명백한 1972.6.8.에는 원고 정봉향, 서정두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김두홍, 김성 곤, 최병순, 이재권등의 배상청구권만은 시효중단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위 시효기 간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주장은 이 범위에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나머지 원고등의 이사건 청구는 벌써 이 점에서 이유없어 배척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원고 김봉향, 서정두등의 손해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건에 있어 동 원고등의 손해액은 각자 앞서와 같이 매수함에 있어서 지급한 각 매수대 금상당액이라 할 것인 바(이를 매수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갑 제4호증의 1·4,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2등의 각 기재 및 위 임춘식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동 원고등이 매수대금으로 각 지급한 액수는 당시의 적 정가격인 평당 20,000원씩에 의하여 원고 정봉향은 도합 520,000원을, 원고 서정두는 1,54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아무런 반증없다. 이리하여 피고는 앞서 인정한 바에 따라 원고 정봉향에게 돈 520,000원, 원고 서정두에게 돈 1,54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있은 후로서 원고등이 자진하여 구하는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7.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정이자율인 연 5 푼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동 원고등의 이사건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두홍, 김성곤, 최병순, 이재권등의 각 청구 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원판결중 원고 정봉향, 서정두에 대한 부분은 그 견해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등에 대 한 부분은 그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같은법 제384조에 따라 항소를 기각할 것인즉,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를 각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조수봉 오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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