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나745
판시사항
예상외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서의 손해를 안 날
판결요지
민법 제766조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일인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안다는 의미는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상해피해자는 부상를 당하였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때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1. 7. 7. 선고, 80다2150 판결 (집29②186면 공 663호 14152)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2가합3021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4,863,233원, 원고 2에게 돈 300,000원, 원고 3, 4들에게 각 돈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79. 12.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등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2,230,429원, 원고 2에게 돈 500,000원, 원고 3, 4들에게 각 돈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79. 12. 15.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 1은 당심에서 그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피고회사의 압연공으로 종사하던 원고 1이 1978. 10. 18. 03:00경 피고회사에서 압연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다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압연작업의 공정은 가열공이 가열로에서 무게 약 95키로그램의 강괴를 섭씨 약 1,200도로 달구어 이를 가열로에 연결된 콘베어벨트를 통하여 압연로울러에 내려보내 1번, 2번, 3번, 4번째의 각 압연로울러의 통로를 자동적으로 통과하는 동안 압축되어 일정한 규격의 제품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때 위 강괴가 충분히 달구어지지 아니하면, 연성이 약화되어 압연로울러에 의하여 제대로 압축되지 아니함으로써 로울러 사이에 끼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그러한 경우에는 압연공이 철봉으로 그 로울러 사이에 끼인 강괴를 밀어내어 위치를 바로잡아 주어 압연로울러를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작업을 하는 사실, 그런데 위 원고는 사고당시 가열로에서 콘베어벨트를 통하여 내려온 강괴가 1번째 압연로울러의 통로를 진행하면서, 그 강괴의 앞부분이 그 로울러에 끼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그의 오른쪽발을 가열로에 연결된 콘베어벨트 끝부분 부근의 1번째 압연로울러 통로밑바닥에 딛고(그 오른쪽 발을 디딜만한 그 압연로울러 위의 받침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밑바닥부분을 디딘것으로 보인다)왼쪽발을 2번째의 압연로울러 위의 받침대 위를 딛고 손에 잡은 철봉으로 이를 밀어내는 순간 가열로 입구에서 가열공인 소외 2가 또 다른 강괴를 콘베어벨트를 통하여 내려보냄으로써, 그 강괴가 같은 원고의 위 오른쪽발을 충격하여 그 우측다리와 그 강괴가 붙어 함께 1번째 압연로울러 통로에 넘어뜨려서 같은 원고에게 우측하지의 하퇴부 및 족관절부 약 13퍼센트 부분에 3도 화상을 입게 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은 그의 어머니이며, 원고 4는 그의 아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공소외 2, 3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소속 가열공인 소외 2가 위 가열된 강괴를 압연로울러쪽으로 내려 보내기 전에 미리 주위상황을 잘 살펴 위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원고 1에게 새로운 강괴가 내려감을 경고하고, 그를 피하게 한 연후에 그 강괴를 내려보냄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과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니, 피고는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같은 소외인의 그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받아들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인 원고 1로서도 위와 같은 강괴를 바로 잡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바로 가까이 가열로가 있으므로, 그 가열로에서 새로운 강괴가 내려올 것을 예상하여 그 가열로쪽의 동태를 잘 살피는등 하여 작업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원인의 일부가 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측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위 1978. 10. 18.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82. 12. 2.에 이르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여기서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민법 제766조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일인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안다는 의미는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그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상해피해자는 부상을 당하였을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때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족관절의 신전장애 등으로 압연공으로서의 노동력을 17퍼센트나 상실당한 불구자가 되었는 바 같은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과연 그와 같은 불구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위에나온 갑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부분만으로서는 위 원고로서 그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갑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같은 원고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명칭 생략)병원에서 부상일인 1978. 10. 18.부터 2개월간의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초진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던중 골수염의 병발 등으로 1979. 2. 26.까지 입원치료, 그 다음날부터 1979. 12. 1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초기에는 심한 심부조직괴사와 우측 비골노출로 그 상처가 중하였으나 피부 이식수술과 창상처치를 통하여 점차 상태가 빠른 속도로 호전되어가고 또한 괴사된 조직부위가 아물기 시작함으로써 보행이 가능하게 되어 1979. 2. 26. 일단 퇴원한 사실, 그 퇴원당시 같은 원고는 비록 보행을 돕는 보조기를 장착한 채 퇴원하였으나 치료 담당의사인 소외 5로부터 통원치료를 계속하면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퇴원 후 9개월 16일간이나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1979. 12. 14. 치료가 종결되고, 그 치료가 종결된 4일후인 그 달 18부터는 계속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피고 회사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피고회사에 재취업하여 1982. 11. 13.까지 일해왔으나 마침내 그 노동력의 17퍼센트 상실당한 것이 판명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에는 영구적으로 우족관절의 신전장애가 오게 된다거나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볼 것이고, 그와 같이 손해가 크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은 적어도 치료가 종결된 1979. 12. 14.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때부터 3년 이내인 1982. 12. 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시효항변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또, 피고는 원고측이 이 사건 부상의 치료를 마친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고회사에 재취업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① 기대수익 상실액 위에나온 갑 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다 당심감정인 소외 6의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1948. 1. 1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30세 9개월 남짓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마친 후인 1979. 12. 18. 피고회사에 재취업하여 압연가열로와 자동기의 스위치조작 등의 일을 해 오다가 1982. 11. 13. 무단결근 등의 구실로 피고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는데 그 해고전 피고회사로부터 봉급으로서 1982. 7월분 돈 327,625원, 그해 8월분 돈 335,560원, 그해 9월분 돈 203,445원을 수령하여 월평균 돈 288,876원 상당의 수입을 얻어 온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족관절의 신전장애 등으로 압연공으로서의 노동력을 17퍼센트 상실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압연공은 55세 종료시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며, 위 원고와 같은 사람의 우리나라 남자 평균 여명은 그 나이에 비추어 위55세 종료시를 초과하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바, 그렇다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해고시부터 55세 종료시까지의 기간중 같은 원고가 구하는 245개월동안 압연공으로 종사하여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매월 돈 288,876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수입의 17퍼센트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은셈이 됨으로 그 손해총액을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현가액으로 환산하면, 돈 7,186,337원 {288,876×17/100×(191.66665593-45.33198243), 원미만 버림}임이 산수상 명백하다. 위 원고는 그밖에 피고회사로부터 연간 돈 294,000원 상당의 상여금을 수령해 왔으므로 그 17퍼센트에 상당하는 돈의 245개월간의 수입금도 청구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상여금을 수령해 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같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성형수술비 당심감정인 소외 7의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같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우측대퇴부 화상의 반흔을 2차에 걸쳐 성형수술하여야 할 형편이고, 그 비용으로 합계 돈 1,5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③ 보조기대 당심감정인 소외 6의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발목관절의 신전기능장애로 여명기간동안 보행을 돕는 보조기의 장착이 필요하고, 그 보조기의 가격은 돈 70,000원으로서 수명은 2년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고, 같은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48. 1. 1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30세 9개월 남짓하여 그의 기대여명은 37년이 됨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보면, 같은 원고는 여명기간동안 그가 구하는 18대의 보조기가 소요되므로 그 보조기 18대의 총액을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현 가액으로 환산하면, 돈 743,736원(70,000+(70,0000/(1+0.05×2))+(70,000/(1+0.05×4))+(70,000/(1+0.05×6))+(70,000/(1+0.05×8))+(70,000/(1+0.05×10))+(70,000/(1+0.05×12))+(70,000/(1+0.05×14))+(70,000/(1+0.05×16))+(70,000/(1+0.05×18))+(70,000/(1+0.05×20))+(70,000/(1+0.05×22))+(70,000/(1+0.05×24))+(70,000/(1+0.05×26))+(70,000/(1+0.05×28))+(70,000/(1+0.05×30))+(70,000/(1+0.05×32))+(70,000/(1+0.05×34)), 원미만 버림)임이 산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위 기대수익상실액, 성형수술비 및 보조기대를 합한 돈 9,430,073원이 되는 셈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같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손해액은 그 중 돈 6,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불구자가 됨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그의 처, 어머니, 자녀되는 나머지 원고들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위자료액은 위에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피고측의 각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원고 1에게 돈 500,000원, 원고 2에게 돈 300,000원, 원고 3, 4들에게 각 돈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상계주장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6호증의 기재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후 피고가 가입된 노동부 대구지방사무소에서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 1에게 그 손해금조로 장해보상금 1,636,767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에 따라 이를 같은 원고의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3) 결국,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재산상손해금과 위자료를 합한 돈 6,50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위 돈 1,636,767원을 공제한 돈 4,863,233원, 위자료로서 원고 2에게 돈 300,000원, 원고 3, 4들에게 각 돈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9. 12.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위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원판결중 위 인용한도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그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여춘동 박국홍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2가합3021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4,863,233원, 원고 2에게 돈 300,000원, 원고 3, 4들에게 각 돈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79. 12.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등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2,230,429원, 원고 2에게 돈 500,000원, 원고 3, 4들에게 각 돈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79. 12. 15.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 1은 당심에서 그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피고회사의 압연공으로 종사하던 원고 1이 1978. 10. 18. 03:00경 피고회사에서 압연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다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압연작업의 공정은 가열공이 가열로에서 무게 약 95키로그램의 강괴를 섭씨 약 1,200도로 달구어 이를 가열로에 연결된 콘베어벨트를 통하여 압연로울러에 내려보내 1번, 2번, 3번, 4번째의 각 압연로울러의 통로를 자동적으로 통과하는 동안 압축되어 일정한 규격의 제품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때 위 강괴가 충분히 달구어지지 아니하면, 연성이 약화되어 압연로울러에 의하여 제대로 압축되지 아니함으로써 로울러 사이에 끼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그러한 경우에는 압연공이 철봉으로 그 로울러 사이에 끼인 강괴를 밀어내어 위치를 바로잡아 주어 압연로울러를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작업을 하는 사실, 그런데 위 원고는 사고당시 가열로에서 콘베어벨트를 통하여 내려온 강괴가 1번째 압연로울러의 통로를 진행하면서, 그 강괴의 앞부분이 그 로울러에 끼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그의 오른쪽발을 가열로에 연결된 콘베어벨트 끝부분 부근의 1번째 압연로울러 통로밑바닥에 딛고(그 오른쪽 발을 디딜만한 그 압연로울러 위의 받침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밑바닥부분을 디딘것으로 보인다)왼쪽발을 2번째의 압연로울러 위의 받침대 위를 딛고 손에 잡은 철봉으로 이를 밀어내는 순간 가열로 입구에서 가열공인 소외 2가 또 다른 강괴를 콘베어벨트를 통하여 내려보냄으로써, 그 강괴가 같은 원고의 위 오른쪽발을 충격하여 그 우측다리와 그 강괴가 붙어 함께 1번째 압연로울러 통로에 넘어뜨려서 같은 원고에게 우측하지의 하퇴부 및 족관절부 약 13퍼센트 부분에 3도 화상을 입게 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은 그의 어머니이며, 원고 4는 그의 아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공소외 2, 3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소속 가열공인 소외 2가 위 가열된 강괴를 압연로울러쪽으로 내려 보내기 전에 미리 주위상황을 잘 살펴 위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원고 1에게 새로운 강괴가 내려감을 경고하고, 그를 피하게 한 연후에 그 강괴를 내려보냄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과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니, 피고는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같은 소외인의 그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받아들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인 원고 1로서도 위와 같은 강괴를 바로 잡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바로 가까이 가열로가 있으므로, 그 가열로에서 새로운 강괴가 내려올 것을 예상하여 그 가열로쪽의 동태를 잘 살피는등 하여 작업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원인의 일부가 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측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위 1978. 10. 18.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82. 12. 2.에 이르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여기서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민법 제766조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일인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안다는 의미는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그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상해피해자는 부상을 당하였을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때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족관절의 신전장애 등으로 압연공으로서의 노동력을 17퍼센트나 상실당한 불구자가 되었는 바 같은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과연 그와 같은 불구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위에나온 갑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부분만으로서는 위 원고로서 그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갑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같은 원고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명칭 생략)병원에서 부상일인 1978. 10. 18.부터 2개월간의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초진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던중 골수염의 병발 등으로 1979. 2. 26.까지 입원치료, 그 다음날부터 1979. 12. 1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초기에는 심한 심부조직괴사와 우측 비골노출로 그 상처가 중하였으나 피부 이식수술과 창상처치를 통하여 점차 상태가 빠른 속도로 호전되어가고 또한 괴사된 조직부위가 아물기 시작함으로써 보행이 가능하게 되어 1979. 2. 26. 일단 퇴원한 사실, 그 퇴원당시 같은 원고는 비록 보행을 돕는 보조기를 장착한 채 퇴원하였으나 치료 담당의사인 소외 5로부터 통원치료를 계속하면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퇴원 후 9개월 16일간이나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1979. 12. 14. 치료가 종결되고, 그 치료가 종결된 4일후인 그 달 18부터는 계속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피고 회사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피고회사에 재취업하여 1982. 11. 13.까지 일해왔으나 마침내 그 노동력의 17퍼센트 상실당한 것이 판명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에는 영구적으로 우족관절의 신전장애가 오게 된다거나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볼 것이고, 그와 같이 손해가 크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은 적어도 치료가 종결된 1979. 12. 14.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때부터 3년 이내인 1982. 12. 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시효항변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또, 피고는 원고측이 이 사건 부상의 치료를 마친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고회사에 재취업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① 기대수익 상실액 위에나온 갑 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다 당심감정인 소외 6의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1948. 1. 1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30세 9개월 남짓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마친 후인 1979. 12. 18. 피고회사에 재취업하여 압연가열로와 자동기의 스위치조작 등의 일을 해 오다가 1982. 11. 13. 무단결근 등의 구실로 피고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는데 그 해고전 피고회사로부터 봉급으로서 1982. 7월분 돈 327,625원, 그해 8월분 돈 335,560원, 그해 9월분 돈 203,445원을 수령하여 월평균 돈 288,876원 상당의 수입을 얻어 온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족관절의 신전장애 등으로 압연공으로서의 노동력을 17퍼센트 상실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압연공은 55세 종료시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며, 위 원고와 같은 사람의 우리나라 남자 평균 여명은 그 나이에 비추어 위55세 종료시를 초과하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바, 그렇다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해고시부터 55세 종료시까지의 기간중 같은 원고가 구하는 245개월동안 압연공으로 종사하여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매월 돈 288,876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수입의 17퍼센트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은셈이 됨으로 그 손해총액을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현가액으로 환산하면, 돈 7,186,337원 {288,876×17/100×(191.66665593-45.33198243), 원미만 버림}임이 산수상 명백하다. 위 원고는 그밖에 피고회사로부터 연간 돈 294,000원 상당의 상여금을 수령해 왔으므로 그 17퍼센트에 상당하는 돈의 245개월간의 수입금도 청구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상여금을 수령해 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같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성형수술비 당심감정인 소외 7의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같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우측대퇴부 화상의 반흔을 2차에 걸쳐 성형수술하여야 할 형편이고, 그 비용으로 합계 돈 1,5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③ 보조기대 당심감정인 소외 6의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발목관절의 신전기능장애로 여명기간동안 보행을 돕는 보조기의 장착이 필요하고, 그 보조기의 가격은 돈 70,000원으로서 수명은 2년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고, 같은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48. 1. 1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30세 9개월 남짓하여 그의 기대여명은 37년이 됨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보면, 같은 원고는 여명기간동안 그가 구하는 18대의 보조기가 소요되므로 그 보조기 18대의 총액을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현 가액으로 환산하면, 돈 743,736원(70,000+(70,0000/(1+0.05×2))+(70,000/(1+0.05×4))+(70,000/(1+0.05×6))+(70,000/(1+0.05×8))+(70,000/(1+0.05×10))+(70,000/(1+0.05×12))+(70,000/(1+0.05×14))+(70,000/(1+0.05×16))+(70,000/(1+0.05×18))+(70,000/(1+0.05×20))+(70,000/(1+0.05×22))+(70,000/(1+0.05×24))+(70,000/(1+0.05×26))+(70,000/(1+0.05×28))+(70,000/(1+0.05×30))+(70,000/(1+0.05×32))+(70,000/(1+0.05×34)), 원미만 버림)임이 산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위 기대수익상실액, 성형수술비 및 보조기대를 합한 돈 9,430,073원이 되는 셈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같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손해액은 그 중 돈 6,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불구자가 됨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그의 처, 어머니, 자녀되는 나머지 원고들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위자료액은 위에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피고측의 각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원고 1에게 돈 500,000원, 원고 2에게 돈 300,000원, 원고 3, 4들에게 각 돈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상계주장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6호증의 기재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후 피고가 가입된 노동부 대구지방사무소에서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 1에게 그 손해금조로 장해보상금 1,636,767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에 따라 이를 같은 원고의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3) 결국,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재산상손해금과 위자료를 합한 돈 6,50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위 돈 1,636,767원을 공제한 돈 4,863,233원, 위자료로서 원고 2에게 돈 300,000원, 원고 3, 4들에게 각 돈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9. 12.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위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원판결중 위 인용한도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그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여춘동 박국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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