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36484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2]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택 외 1인) 【피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6. 23. 선고 98나70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명의신탁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78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이종경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중 일부인 3,000평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고 있던 중, 1989년 1월경 업무상배임 등 죄로 구속되자 자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을 우려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자신의 여동생인 원심공동피고 ○○○과 그 남편인 원심공동피고 ○○○를 명의수탁자로 추천하여 위 소외인으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필지에 관하여는 1989. 1.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위 ○○○, ○○○ 공동 명의의, 나머지 일부 필지에 관하여는 1989.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6년 5월경 원고가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때 작성한 또 하나의 매매계약서를 입수하여 이를 확인하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싼 가격에 매수하고도 그 매수대금을 속여 피고에게 훨씬 비싼 가격에 그 중 일부인 3,000평만을 매도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어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자신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피고는 위 ○○○, ○○○에게 요청하여 1996. 6. 24.과 같은 달 27일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기초사실로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인 3,000평(3,000/6,597지분)을 매수하였으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위 ○○○, ○○○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중 3,000/6,597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나머지 3,597/6,597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위 ○○○, ○○○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소유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위 ○○○,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 소유의 3,597/6,597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 ○○○, ○○○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이 사건 각 예비적 청구 중,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3,597/6,597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나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는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고 나머지 일부는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상호모순되는 주장을 펼쳐왔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 뿐이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격이 27,253,4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당시 주변 토지의 시세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억 1,900만 원에 매수하여 전매이익도 남기지 않고 그 중 약 절반의 토지 3,000평만을 그 반의 가격 6,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 전, 답, 임야, 도로, 구거 등으로 된 7필지의 토지로서 지목과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터인데도 피고가 매수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매수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특정되지 않은 3,000평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89년 초경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가 서울이어서 전주에 소재한 위 3,000평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전, 답이 아닌 토지에 관하여는 이러한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부분이 피고의 소유부분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의 증표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전부 건네주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가 1993년경과 1994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필지에 관하여 원심공동피고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을 때나 1996년 6월경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때 원고가 즉시 항의하거나 고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 ○○○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 ○○○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직전 원고의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사실을 알고 원고가 대주주인 주식회사 두레의 대표이사 ○○○에게 찾아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항의하면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고, 1989년경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던 소외 ○○○에게 찾아가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의 소유자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1년경 위 ○○○에게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식재된 과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위 ○○○에게 계속하여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유력한 간접사실로 삼았다고 보여지는 1992년경 피고의 처인 ○○○가 원고의 처인 소외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부분의 점에 대하여는 위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위와 같은 대화내용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유를 인정하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의 이야기가 원고 주장과 일치함에도 당시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만을 매도하고 나머지 3,597/6,597지분에 관하여 위 ○○○, ○○○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위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작성하여 1996. 7. 1. 서명날인한 갑 제4호증(토지일시사용계약서, 을 제13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토지의 소재로서 기재된 토지 중 한 필지에 관하여 "임대할 지분 공유자 ○○○ 4853분의 661"이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일부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스스로 공유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기재가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명의신탁사실의 인정 여부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나 그 의미에 관하여도 심리한 다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는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명의신탁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바(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79. 9. 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신탁자인 원고로서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5175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직접 원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6. 23. 선고 98나70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명의신탁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78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이종경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중 일부인 3,000평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고 있던 중, 1989년 1월경 업무상배임 등 죄로 구속되자 자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을 우려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자신의 여동생인 원심공동피고 ○○○과 그 남편인 원심공동피고 ○○○를 명의수탁자로 추천하여 위 소외인으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필지에 관하여는 1989. 1.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위 ○○○, ○○○ 공동 명의의, 나머지 일부 필지에 관하여는 1989.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6년 5월경 원고가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때 작성한 또 하나의 매매계약서를 입수하여 이를 확인하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싼 가격에 매수하고도 그 매수대금을 속여 피고에게 훨씬 비싼 가격에 그 중 일부인 3,000평만을 매도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어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자신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피고는 위 ○○○, ○○○에게 요청하여 1996. 6. 24.과 같은 달 27일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기초사실로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인 3,000평(3,000/6,597지분)을 매수하였으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위 ○○○, ○○○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중 3,000/6,597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나머지 3,597/6,597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위 ○○○, ○○○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소유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위 ○○○,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 소유의 3,597/6,597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 ○○○, ○○○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이 사건 각 예비적 청구 중,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3,597/6,597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나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는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고 나머지 일부는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상호모순되는 주장을 펼쳐왔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 뿐이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격이 27,253,4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당시 주변 토지의 시세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억 1,900만 원에 매수하여 전매이익도 남기지 않고 그 중 약 절반의 토지 3,000평만을 그 반의 가격 6,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 전, 답, 임야, 도로, 구거 등으로 된 7필지의 토지로서 지목과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터인데도 피고가 매수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매수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특정되지 않은 3,000평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89년 초경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가 서울이어서 전주에 소재한 위 3,000평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전, 답이 아닌 토지에 관하여는 이러한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부분이 피고의 소유부분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의 증표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전부 건네주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가 1993년경과 1994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필지에 관하여 원심공동피고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을 때나 1996년 6월경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때 원고가 즉시 항의하거나 고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 ○○○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 ○○○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직전 원고의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사실을 알고 원고가 대주주인 주식회사 두레의 대표이사 ○○○에게 찾아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항의하면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고, 1989년경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던 소외 ○○○에게 찾아가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의 소유자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1년경 위 ○○○에게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식재된 과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위 ○○○에게 계속하여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유력한 간접사실로 삼았다고 보여지는 1992년경 피고의 처인 ○○○가 원고의 처인 소외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부분의 점에 대하여는 위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위와 같은 대화내용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유를 인정하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의 이야기가 원고 주장과 일치함에도 당시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만을 매도하고 나머지 3,597/6,597지분에 관하여 위 ○○○, ○○○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위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작성하여 1996. 7. 1. 서명날인한 갑 제4호증(토지일시사용계약서, 을 제13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토지의 소재로서 기재된 토지 중 한 필지에 관하여 "임대할 지분 공유자 ○○○ 4853분의 661"이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일부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스스로 공유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기재가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명의신탁사실의 인정 여부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나 그 의미에 관하여도 심리한 다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는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명의신탁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바(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79. 9. 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신탁자인 원고로서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5175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직접 원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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