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정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기죄·특경법 적용 가능.
근거
형법 제347조 → 본문 보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기죄·특경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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