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정의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본문 보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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