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격
정의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 1주택자 (또는 합산공시가 9억원 이하 다주택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본문 보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60세 이상 주택 소유자, 1주택자 (또는 합산공시가 9억원 이하 다주택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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