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시효이익의 포기

정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묵시적·명시적 가능. 시효이익 받을 권리 상실.

근거

민법 제184조 → 본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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