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4조 (과태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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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8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427호,2023.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8항ㆍ제9항의 개정규정, 부칙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강원도지사 및 도의회 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3년 6월 11일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강원도지사(강원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도의회 의원은 이 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본다.


제5조
(종전의 강원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ㆍ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강원도,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의원, 강원도의 조례 및 강원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시 또는 군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시 또는 군으로 본다.


[시행일: 2023.6.11]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
(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27조
제1항 전단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3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④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가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강원특별자치도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및 도조례에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0999호,2025.7.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3항 중 "제23조의3제3항"을 "제23조의6제3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5항 전단ㆍ후단 및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
제2항,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2항ㆍ제3항, 제67조제2항ㆍ제3항,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3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21078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 중 "제60조의3제3항"을 "제60조의3제5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제1항제1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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