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계엄위원회)
계엄사령부직제
**①** 계엄업무에 관한 계엄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에 계엄위원회를 둔다.
**②** 계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계엄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공무원 및 계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계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현역장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부칙
부칙 <제10646호,1981.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계엄사령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20>내지 <28>생략
부칙 <제26392호,2015.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계엄사령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중에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③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1910호,2021.7.27>
이 영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계엄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공무원 및 계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계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현역장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부칙
부칙 <제10646호,1981.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계엄사령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20>내지 <28>생략
부칙 <제26392호,2015.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계엄사령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중에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③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1910호,2021.7.27>
이 영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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