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처장은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ㆍ소송 등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진술ㆍ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호조치와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다음 조문 →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