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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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비실명 내부고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2. 제3조에 따른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에 관한 사무
3. 제4조에 따른 신원관리카드 열람에 관한 사무
4. 제5조에 따른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에 관한 사무
5. 제6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사무
6. 제7조에 따른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무
7. 제8조에 따른 포상 추천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8. 제9조 제10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9.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0. 제12조에 따른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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