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제12조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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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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