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5조 (입지선정 및 설치계획의 일괄 수립ㆍ승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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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지후보지에 대하여 제10조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입지선정의 절차와 제14조에 따른 설치계획 수립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의 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입지결정ㆍ고시 및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계획 승인ㆍ공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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