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권한의 위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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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2395호,2014.3.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49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6항,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3.26>

부칙 <제14392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00호,2019.3.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1.31>


제3조
(휴업일 중 고등학교 및 농산어촌 지역ㆍ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중ㆍ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실시하고 있는 종전의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17496호,2020.10.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가목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0722호,2025.1.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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