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조 (보고)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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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청장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한 특별긴급관세대상물품의 수입량ㆍ수입가격 및 수입자등 관련사항을 매월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8.12.31, 2013.3.23, 2026.1.2>

**②** 관세청장은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물품ㆍ부과물량ㆍ원산지ㆍ수입자 및 특별긴급관세액등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8.12.31, 2013.3.23, 2026.1.2>

## 부칙

부칙 <제484호,199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96호,1995.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199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606호,19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667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56호,199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13호,19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1호,2000.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34호,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87호,200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37호,200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


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99호,2004.1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69호,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535호,2006.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92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15호,2009.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81호,201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49호,2011.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11호,201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ㆍ제5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89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호,2014.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칙 <제522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85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47호,2017.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04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61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23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86호,2021.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47호,2022.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29호,2023.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00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칙 <제1154호,2025.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ㆍ제5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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