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5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의 준용)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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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340호,1974.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교육공무원 임용권 위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1954. 2. 3. 문교부령 제33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49호,1974.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호,1987.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규정은 198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하여 서식의 항목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571호,1989.4.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84호,1990.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5호,1991.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호,1994.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호,1998.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호,1998.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8조의2제4항, 제14조제2항, 제21조 제23조제2항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23조제2항 단서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21조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41>생략

부칙 <제813호,2003.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호,2003.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861호,2005.7.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항제6호, 제6장의 제목, 제13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15조제4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각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2항제7호ㆍ제8호 및 제12호중 "재심청구"를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한다.


제13조
제2항제9호 및 제11호중 "재심사건"을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공무원정원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무원정원표"로 한다.


별표 5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1급상당) 1"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1급상당) 1"를 신설하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상임위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신설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의 감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82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0호,2007.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소속기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4의 제2호 자격취득의 대상자격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8호의2호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호,2008.7.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부칙(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16호,2008.9.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61호,2010.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11.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8조의2제4항, 제14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직할"을 "교육부 직할"로, "교육행정연수원장"을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을 "교육부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대상자격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2호서식 중 "총무처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인사국장"을 "인사실장"으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4에 따라"로 한다.


⑬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2호,2013.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2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22.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22.10.18>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2026.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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