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등

제33조 (과태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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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20844호,2025.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전원설비가 이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경우 그 사업은 이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5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의2.「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1>까지 생략


<21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30조 제3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21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
제1항제1호나목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④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나목 및 제7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③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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