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과태료)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704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해양과학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해양과학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해양과학관의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해양과학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해양과학관이 설립될 때까지 해양과학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관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12.3] 제2조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양과학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과학관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에 속한 권리ㆍ의무(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양과학관은 설립 당시 해양과학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해양과학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과학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해양과학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12.3] 제6조
부칙 <제20596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설립될 때까지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2024.12.20] 제2조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가 관리(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청주해양과학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에 속한 권리ㆍ의무(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설립 당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설립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2024.12.20] 제6조
제7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 중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704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해양과학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해양과학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해양과학관의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해양과학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해양과학관이 설립될 때까지 해양과학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관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12.3] 제2조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양과학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과학관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에 속한 권리ㆍ의무(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양과학관은 설립 당시 해양과학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해양과학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과학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해양과학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12.3] 제6조
부칙 <제20596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설립될 때까지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2024.12.20] 제2조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가 관리(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청주해양과학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에 속한 권리ㆍ의무(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설립 당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설립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2024.12.20] 제6조
제7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 중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4-12-20
법률: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a77bf -
2019-12-03
법률: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6fb8e42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